최근 많은 당구 업체들이 해외 진출에
뛰어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베트남으로 눈길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당구 인프라 역시
2017년 기준 2만 4000여 개,
당구 동회인 수는 약 1200만 명으로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당구 애호가들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당구 용품도 계속해서 출시 및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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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용품 관련하여 다양한 특허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우선 당구 큐가 휘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플러스파이브'공법이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 키프리스
또 다른 사례로는 국내 당구 산업의 경우
큰 규모의 당구 인프라와 달리
볼링장이나 골프장과 같은 다른 스포츠보다
서비스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최근엔 이러한 불편함을 조금씩 해결해나가는
특허 출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구용품뿐만 아니라
퀄리티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도 꾸준히 특허출원 중에 있고
아직까지 서비스가 빈약한 만큼 당구대, 당구용품 및
당구 서비스의 특허 출원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등록된 특허는 최대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특허권 등록을 통해 제3자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로열티나 특허 매매 등의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출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특허등록 단계는 출원-심사-등록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과정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출원 과정 중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하기 앞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와
선행하여 등록된 동일 혹은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 내지 못하는
획기적인 기술 혹은 발명인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출처 : 키프리스
위 특허의 경우 '당구장 자동화시스템 특허'로
각 당구장 내에서의
당구 게임의 진행과 주문 관련 비용의
과금 및 결제, 광고의 출력과 관련된 각 당구장,
사용자, 광고, 이벤트의 관리와 유지 보수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선행조사에서 출원된 특허란
현재 출원된 특허, 거절된 특허,
만료된 특허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쉬워보이는 것일지라도 선행조사와
서류 작성을 꼼꼼히 진행하지 않는다면
특허등록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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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하게 되고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서류작성에 문제가 있다면
거절통지와 같은 중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거절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는 데 있어 논리적인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특허등록에 실패하게 됩니다.
특허 등록 실패는 시간과 비용 낭비뿐 아니라
독점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기술만 공개되는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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