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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등록 거절이 되는 5가지 이유 <대응방법 포함>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3.29조회수 353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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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등록 거절 대표적인 5가지 이유

 

 

특허상표등록 거절 이유

 

 

 

 

 

최근 대 창업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의 창업의 첫걸음으로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를 통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창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창업자들은 유튜브, 블로그 등의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출원 방식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심사과정에서 특허상표등록 거절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허상표등록 거절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특허상표등록 거절 결정을 받는 걸까요?

 

 

 

오늘은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결정을 받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에 대응하여 성공적인 등록이 가능한지.

현직 변리사로써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특허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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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등록 거절이 되는 5가지 이유 <대응방법 포함>

 

 

 

 

1.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상표등록 시스템은 선출원 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상표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정상품군'내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가 존재한다면, 새로 등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각적인 모습이 유사하거나, 글자 구성은 다르나 발음이 비슷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명, 공공기관, 유명 인사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다면, 소비자 들이 국가나 공공기관 등과 연관 지어 혼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보통명사나 관용구의 경우

 

보통명사나 관용구는 상표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등록될 경우, 그 용어의 독점적인 사용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통명사나 관용구가 모든 사람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단어는 식품이나 과일 관련 상품군에서 상표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와 같은 분야에서 지정상품군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결과 상표등록이 가능해진 사례입니다.

 

 

 

4. 제품의 기원, 구성요소, 특성, 효과 등을 나타내는 성질 표시 사용 시

 

제품의 원산지, 주요 재료, 특성 및 효과 등을 나타내는 성질 표시는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성질 표시가 상표로 사용될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등록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는

'대구막창, 태안 마늘, 울릉도 오징어'와 같은 원산지 표시

'바나나 주스, 딸기 스무디'와 같은 원재료 표시

'유기농 채소, 아이스커피'와 같은 성질 표시

'강력 접착 본드, 강력 세탁세제'와 같은 효능 표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질 표시를 상표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일반 소비자나 업계에서 식별력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독특한 명칭이나 로고 등을 추기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우유 GT, 홍콩반점 0410'과 같이 기존 성질 표시에 추가적인 식별 요소를 결합한 사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상품의 오인 가능성이나 품질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에 대해, 상품이 다른 상품으로 오인되거나 그 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펜에 'White color'라고 표기하거나, 오렌지주스에 딸기 딸기라고 표기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가 상품의 실제 특성이나 품질을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특허상표등록 거절 사유는 다양하며, 출원 전에 전문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거절 확률을 줄일 수 있으며, 권리 보호화 관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허상표등록 거절, 대응방법

 


​특허상표등록 거절, 대응방법

 

 

 

 

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상표등록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때 출원인의 대응 여부와 방식에 따라 권리 확보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특허상표등록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은 후,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거절 이유에 대응하는 보정서와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된 구체적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찾기 어렵다면,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전문 변리사는 식별력과 관련된 문제나 시대에 따라 변하는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보정서와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거절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선례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반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결국, 출원 과정에서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을 때는 이를 기회로 삼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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