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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 및 특허절차, 특허방법 가이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4.30조회수 800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 가이드 


특허신청-특허절차-특허출원-특허등록-특허심사

 

 

1. 특허신청 절차, 방법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허제도를 운영하며

기업 및 개인의 발명을 보호하고 기술 활용과 발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

앞다투어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경쟁하는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신가요?

'특허'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으나

막상 직접 특허권을 취득하려고 하니

관련 내용이 너무나 생소하고 절차 또한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대부분 이야기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특허법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파악할 수가 없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신청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변리사 상담의 필요성까지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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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그 권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국가 단위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특허권 실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청 사이트 '특허로'에서

관련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특허출원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특허청] 특허로 특허출원가이드

[특허출원 가이드 확인하기]

선행기술조사 > 사용자등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 명세서/서식 작성 > 제출서류준비 >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수수료납부 > 출원공개 > 심사청구 및 심사 > 등록료 납부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의

전체적인 순서는 이와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체 골자를 파악한 후에는 각각의 디테일에 따른

실제적인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심사청구 및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관의 심사가 있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경우

보정서/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부 절차가 있습니다.

특허신청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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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신청 서류 ,방법, 절차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를 위하여

특허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허신청 절차를 크게 보면

특허출원 - 특허심사 - 특허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 특허출원은 곧 신청이라는 개념과 한가지입니다.

출원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특허출원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출원 이후 심사청구, 심사착수,

중간사건 대응, 특허결정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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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허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개인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기술조사인데요.

말그대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일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발명의 출원등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기술 분야의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에 출원등록되어 있는 특허기술을 찾고 분석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시 유사한 발명이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회피설계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특허법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전반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변리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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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신청 절차 구체적인 내용 및 필요 서류

 

1.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선택사항)입니다.

특허출원서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요구하는

객관적 의사 표시를 위한 문서로,

출원, 대리인(변리사), 발명자의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요약서는 특허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문서로서

발명의 요약과 대표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약서를 통해 누구나 출원발명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명세서는 특허절차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출워발명의 청구범위를 명시하여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권리서가 되기 때문인데요.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선택사항입니다.

출원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도면이 필요할 때,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보충이 필요할 때 도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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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심사

특허출원 제출서류에 대해 심사관이 특허심사를 합니다.

특허절차에서는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식재산권 등록절차와 비교하면

상표권의 경우 출원만 하면 출원 순서에 따라

상표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달리 특허권의 경우 출원 순서가 아닌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서 특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허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특허심사에서 판단 받게 됩니다.

특허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의 단계에서

나의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3. 특허등록

특허심사에서 합격을 받은 출원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결정이 내려지고 특허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 시 심사청구료를 내는 것처럼

특허등록 절차에선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완전히 "특허권을 취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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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신청 주의할 점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에서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에 따라 각각 답이 달라지는데요.

선출원주의란?

발명에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합니다.

선발명주의란?

특허청에 출원하는 순서와 관계없이

발명을 먼저 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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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신청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허는 독점적인 권리로서 먼저 출원등록을 받는 자가

유사 기술의 실시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미루다가 경쟁사에게

기술을 빼앗긴다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주의하시어 조속히 특허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는데요.

이와 같은 특허신청 주의사항에 따라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의 우선심사신청, 임시 명세서 출원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원인 개별 상황에 맞는 유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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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신청 상담

 

특허신청에 대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특허등록의 성공률 때문입니다.

직접 특허신청을 하는 셀프출원이 거절되는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전문적인 특허 변리사가 아닌 이상 엄격한 특허심사를

통과하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처럼 힘든 일입니다.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는 마라톤과 같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특허신청을 하기 전 개인적으로 선행기술조사라는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하고,

특허신청 및 심사청구 이후 심사 기간은 약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중간사건 절차나 심사 적체로 인하여 평균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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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무리하게 특허신청을

했다가 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결정을 받는다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기술 분야에 따라 변화 및 발전의 속도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술 선점과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누구도 반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시장 선점을 위한 기초 공사나 마찬가지이고

특허권 자체도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유사한 기술에 대하여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그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신청 시 반드시 변리사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시어

거절될 위험 확률을 낮추고 등록될 성공 확률을 높여서

빠르게 특허기술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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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절차에 대하여

원칙이나 방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인터넷 검색으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의 실제 진행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점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유레카에 문의하시면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빠른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다면

더 이상 출원 날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표등록/상호등록/특허등록/디자인등록/변리사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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