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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의 핵심 진보성 판단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08조회수 295

 


특허등록의 핵심 진보성 판단




진보성이란?

특허권을 준비함에 있어 '진보성'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에 존재하는 특허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내지 못하는, 진보적인 기술발명을 가리켜

'진보성'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진보성은 특허요건 중 하나로,

실체심사에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여

진보성이 없다면 등록을 거절합니다.


진보성과 함께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까지

모든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불만족 시 등록결정을 못 받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의 특허 조건 중

특허등록의 핵심 진보성 판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보성 자세히 알아보기

종래 기술과 똑같은 기술이 아니라고 해도

그 기술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개선이나 발전의 여지가 없는 기술이라면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진보성과 관련된 특허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1)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출원 전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됐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여기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해당 분야의 기술상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식으로 통상의 수단을 이용해 

연구(실험, 분석, 제조 등) 및 개발 등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허등록의 핵심 진보성 판단을 할 때

청구범위에 청구항이 2 이상 있다면

각각의 청구항마다 진보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 시 발명이 해결하는 과제 등을

상세히 작성하게 되는데,

타인이 해결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건에 대해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던가

오랜 기간 미해결로 남아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경우

특허등록 진보성 판단이 유리합니다.




크록스 신발의 진보성 인정 사례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는 신발 '크록스'는

디자인과 특허를 등록받은 제품입니다.

세계적인 인기와 성공을 거두고 난 뒤

모방 제품이 나왔고, 크록스 측에서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의 경쟁사는 크록스 제품에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주장에서 크록스와 비교하는 선행 제품은

신발 바닥의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뒤꿈치 끈이 존재한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크록스는 플라스틱과 고무의 중간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특징적인 발목 지탱 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행 제품의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발명이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법원은 특허등록 진보성 판단에서

크록스의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선행 제품의 끈은 크록스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딱딱한 끈은 피부에 마찰을 일으켜

착용 시 불편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크록스 신발의 끈은 단단한 재질로서

회전 리벳으로 끈을 고정시켜 발목 뒤를 지탱하도록

하여 편한 착용감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발명과는 다른 결과를 실현했으며

진보성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크록스 사례는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인정받았는데

특히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케이스로

진보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현대의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일이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판시를 충분히 참조하여

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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