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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9.08조회수 67

 

 

 

 

 

 


 

 

 

 

 

 

1. PVT 집열 시스템,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 출원 방식
2. PVT 집열 시스템,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PVT 집열 시스템,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 심사
4. PVT 집열 시스템,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권 효력
5. PVT 집열 시스템,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PVT 집열 시스템,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PVT 집열 시스템,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특허, 논문, 제품 사례를 살펴보고 유사 기술이 있는지 확인해 발명이 새로운 차별성을 갖추었는지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고, 중복 출원을 피하면서 권리화할 핵심 요소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가 끝나면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목적, 구조, 작동 원리, 기대 효과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항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정확히 담아야 하며, 예를 들어 PVT 집열기의 흡수판 구조나 열·전기 융합 방식은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가 준비되면 특허청에 제출하며, 이때 발명자·출원인 정보, 발명의 명칭, 명세서, 청구항, 도면이 포함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일이 기록되는데,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에 대해 권리 우선권을 확보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제출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심사

출원서 접수 후에는 특허청에서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가 규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흡수판의 새로운 설계가 기존 대비 효율을 높였는지, 전기·열 융합 방식이 차별성을 가지는지가 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 과정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됩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됩니다. 이후 평판형 PVT 집열기나 태양광열융합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권리자는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무단 모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PVT 집열 시스템,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려면 우선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공개된 특허, 논문, 제품 등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지 않고 새로운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열기와 동일한 구조라면 등록이 어렵지만, 흡수판의 배치 방식이나 열·전기 변환 구조가 새로운 형태라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진보성

단순히 새로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 개량을 넘어서는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태양광 모듈과 흡수판을 단순히 결합한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열 관리 방식이나, 전기 생산과 열 회수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독창적 설계가 있다면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로 인정되려면 해당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건물 외벽형 모듈, 산업용 에너지 시스템 등에서 상용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lat-PVT 기술이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거나, 흡수판 구조가 장기간 내구성을 보장한다면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충족됩니다. 이는 발명이 실질적인 가치와 응용 가능성을 지닌 기술임을 보여줍니다.

 

 

 

 

 


 

 

3. PVT 집열 시스템,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기술을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필수 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본격적인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관이 꼼꼼히 검토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핵심 기준이며, 예를 들어 흡수판 구조가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변환하는지, 태양광열융합 방식이 차별화된 효과를 가지는지 등이 평가됩니다. 거절이유가 제시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하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됩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면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 평판형 PVT 집열기나 Flat-PVT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고, 권리자는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면서 무단 모방이나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PVT 집열 시스템,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권리자는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권리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반드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연구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흡수판 구조나 태양광·열 융합 방식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이는 특허 침해가 됩니다. 권리자는 법적으로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기술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부여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접 기술을 사업화해 제품이나 시스템을 판매하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특허는 장기적인 수익 기반이 됩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안정적으로 기술을 보호받으며 연구개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권리자의 독점적 권리가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기술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PVT 집열 시스템,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기술은 이미 다양한 연구와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원 전에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공개된 특허, 논문, 제품을 확인해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이 신규성을 갖췄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중복 출원을 방지하며 권리화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뚜렷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구조를 결합하거나 기능을 추가한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과 열을 결합한 융합 방식의 새로운 설계, 흡수판의 독창적 구조, 효율을 높이는 차별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의 차별화가 뚜렷해야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담는 핵심 문서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발명의 목적, 구조, 작동 원리, 기대 효과를 빠짐없이 서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세서가 모호하거나 불완전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도 권리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성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외벽형 에너지 시스템, 발전소, 주거용 태양광 설비 등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면 실용성이 강조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제도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출원 전에 발명이 외부에 공개되면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학회 발표, 논문 게재, 전시회 출품, 온라인 공개 등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성과를 외부에 발표하기 전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PVT 집열 시스템,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평판형 PVT 집열기, 태양광열융합, Flat-PVT, Absorber와 같은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란 권리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매매나 계약을 통해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 거래, 인수·합병, 사업 협력 과정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단, 단순히 계약만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특허청에 권리 이전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기술 가치를 금전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양수인은 안정적으로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특허권을 승계하여 직접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 사실만으로 권리가 완전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청에 상속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정식 권리자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나 후손은 평판형 PVT 집열기 등 해당 기술의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이어받아 장기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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