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뷰티,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국내 브랜드가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며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CU 편의점, 비비고, 라네즈, 토니모리, BBQ, 미샤 등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뒤를 이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도 진출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상표 선점' 리스크를 간과합니다.
실제로 국내 브랜드가 필리핀에서 상표를 선점당해
수입이 막히거나 재브랜딩을 강요당한 사례도 발생했죠.
현지에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제3자에게 우선 등록될 가능성이 높고,
한 번 선점되면 법적 분쟁 외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현지 상표 출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목차
1. 필리핀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필리핀 해외 상표 제도의 이해 (속지주의 VS 선출원주의)
3. 필리핀 상표 출원 방식 :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4. 필리핀 상표 출원 절차
5. 필리핀 상표 출원 및 등록요건
6. 필리핀 상표권의 효력
■ 필리핀 상표 시장에 대한 특징
필리핀은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로,
국제 브랜드에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까지 평균 8~12개월이 소요되고
현지 기업뿐 아니라 중국계 상표 선점 사례가 많아
출원 시기에 따라 권리 확보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 필리핀 국가 시장 진입/상표 출원 시의 메리트
필리핀은 6억 아세안 시장 진출의 거점이자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국가로,
브랜드 선점 시 강력한 시장 장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지 상표 등록은 수입 유통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조기 출원은 마케팅 및 라이선스 수익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 국내 상표권의 한계 및 분쟁 가능성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는 국내에서만 보호되며
필리핀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 무단 등록자에게 상표를 빼앗기거나
오히려 침해 경고장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브랜드 이미지와 유통 경로에 큰 타격을 줍니다.
■ 업종별 피해 사례
✔️ 화장품 업계에서는 유명 K-뷰티 브랜드가
필리핀에서 제3자에 의해 상표 선점되어
제품 수출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식품 브랜드는 제품 패키지 유사성으로
현지에서 유사 상품이 유통돼 브랜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상표는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했더라도
필리핀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그 국가에서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필리핀도 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현지에 먼저 출원한 제3자가 있다면
브랜드의 원소유자라도 권리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 개별국 출원은 필리핀 특허청(IPOPHL)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으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장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심사 대응 유리
단점: 국가별로 출원과 비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함
■ 마드리드 출원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한 번에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간편한 절차, 통합 관리 가능
단점: 각국 심사에 대한 보정 대응이 제한적
필리핀 단독 진출이라면 개별국 출원이 권장되며,
다국적 진출 전략이라면 마드리드 출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표 검색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조사합니다.
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 출원 준비
상표의 형태, 사용 품목 분류, 신청자 정보를 정리합니다.
상표 사용 예정 시에도 출원 가능합니다.
■ 출원 신청
필리핀 특허청(IPOPHL)에 상표를 정식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 심사 단계
출원된 상표가 법적으로 등록 가능한지
심사관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하면 관보에 공고되며
30일 간 제3자의 이의 제기 기간이 부여됩니다.
■ 등록
이의 제기가 없으면 정식 등록이 완료되며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 구별성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단어나 설명적 표현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혼동성
기존 상표와 시각적, 청각적으로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기만적인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 보호범위
등록된 상품 및 지정된 품목에 대해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외 품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 등록자는 지정 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유효 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상표권은 등록 국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국가에서는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필리핀 상표 출원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내 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없으며,
상표권이 선점되면 수출·마케팅·유통이 모두 차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한 발 늦으면 되찾기 어려운 리스크가 따릅니다.
지금이 바로 상표권 방어의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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