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학원, 교육, 영어 유치원, 영유,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방법, 심사, 상표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7.02조회수 19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고품질 서비스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nlightened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로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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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원장님이라면 '꼭' 확인 하세요!

 

 

정부의 사교육 규제 방침 속에서도 학원을 개원하시려는 원장님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상호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 상표권 분쟁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과 내용증명 서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원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원장님들 중에서도 '학원상표등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학원상표등록'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 해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저희 전문 팀이 신속하게 검토하여,

해당 분야의 변리사를 배정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모든 1차 상담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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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과 상호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상호학원상표등록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이름으로, 

쉽게 말해 돈과 관련된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원상표등록타사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 표지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의 이름이나 학원, 식당, 카센터와 같은 서비스 제공처에서 사용됩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며,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선출원 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원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학원상표등록은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선행조사

2) 출원단계

3) 심사 단계

4) 공고

5) 등록

이과정은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100%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행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조사란?선출원 주의와 관련하여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원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사가 필수입니다.

선행조사는 특허청의 '키프리스'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이때 동일한 상표명 뿐만 아니라 유사성 여부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과정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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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원장님들은 꼭 확인하세요 <필독>

 

 

 

 

대부분 학원상표등록을 위해 어떤 비용이 얼마큼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학원상표등록 절차에서 비용은 크게 3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출원, 중간 사건, 등록입니다.

당소의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면, 상표 출원 시에는 약 5~10만 원 정도가 발생하며

등록 시에는 약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 비용은 특허청 관납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대리인 수수료 안내입니다.

중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약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 사건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상표 하나를 등록하는데 

평균 60~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며,

해당 비용을 초과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원상표등록 진행 전 변리사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리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꼼꼼히 살핀 후,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권리 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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