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선출원주의로 먼저 상표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터넷강의, 온라인 강의(학습) 업계는 더욱더 많아졌는데요!
1:1 맞춤 학습부터 질의응답까지 학습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매우 효율적인 학습 시스템이지요!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서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학원업은 이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학원 관련 상표출원과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1:1 무료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 상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