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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류
입시학원경영업등 18건
입시양명
상표는 사업 준비중 또는 운영중에
미리 등록하여 권리를 취득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상표등록을 미룬다면
다른 사람이 동일, 유사한 상표를 선점해
내 상표에 대한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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