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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제 특허, PCT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방법, 효과, 변리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7.10조회수 5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고품질 서비스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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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PCT제도란 무엇인지,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플랫폼과 매체가 개발되었고,

이제는 해외에서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와 K-POP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바로 특허 PCT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술, 발명,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동일한 사업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 PCT 등록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 해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저희 전문 팀이 신속하게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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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PCT 제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란 특허권이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며,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도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으려 한다면,

그 나라에서 별도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하려고 할 경우 각각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허 PCT'입니다.

특허협력조약(PCT)은 여러 국가에 출원을 진행할 때 

하나의 서류를 통해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들 간에 이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PCT 제도를 통해, 여러 국가에 동일한 절차로 출원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특허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허 PCT, 어느 시점에 준비해야 할까?

 

 

 

 

특허 PCT의 경우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하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모든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각 국가마다 요구하는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 여러 국가에 출원하려고 할 때

3개 이상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려고 할 때는 PCT 제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PCT 제도를 통해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출원을 고민 중일 때

국내에서만 진행할지, 해외에서도 진행할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PCT 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을 하면서 해외출원도 함께 고려한다면,

PCT 제도를 통해 약 30개월의 우선권 주장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12개월이지만 PCT 제도를 이용하면, 이 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거나 이미 선정했지만 

3개국 이상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는 경우, 특허 PCT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 PCT 출원이 모든 상황에서 유리한 카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 적은 수의 국가에 출원한 경우

많은 수의 국가가 아닌 소수의 국가에만 계획을 하고 있다면,

개별국 출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출원함과 동시에 해외에서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개별국 출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기간을 고려해야 할 때

특허 PCT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먼저 국제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별국 출원은 각 국가에서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3) 비용을 고려해야 할 때

특허 PCT 제도의 경우 여러 국가에 출원할 때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소수의 국가에서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출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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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 PCT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CT 제도, 개별국 출원 모두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권리 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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