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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3류
공기청향용 리드디퓨저등 20건
브리즈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상표권을 취득해두셔야 상표를 빼앗길 염려가 없습니다
국내 특허청은 상표출원을 먼저 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때문에
실제 운영중이 아니라도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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