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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장품 특허 출원, 단순 제형 변경이 왜 등록이 어려운가
1-1.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통상의 기술자 용이 발명’으로 보는 판단 기준
1-2. 화장품 특허 출원 시 신규성·진보성 부족으로 인한 거절 사례 유형
1-3.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단순 성분 치환·배합 변경이 불인정되는 이유
2. 화장품 특허 출원, 등록이 가능한 제형의 기술 요건
2-1. 화장품 특허 출원 시 ‘예상 곤란한 효과’ 입증이 필요한 이유
2-2.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안정성·흡수율·지속성 향상 데이터의 중요성
2-3. 화장품 특허 출원으로 인정받는 나노입자·리포좀 등 복합 제형 기술
3. 화장품 특허 출원,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으로 본 진보성 판단
3-1. 화장품 특허 출원 관련 ‘조성물 발명’ 심사기준 핵심 요약
3-2. 화장품 특허 출원 단계에서 실험 데이터·비교예의 검증 역할
3-3. 화장품 특허 출원 심사에서 ‘예측 가능 조성’과 ‘예상 곤란 효과’의 구분
4. 화장품 특허 출원, 실제 등록 사례 vs 거절 사례 비교 분석
4-1. 화장품 특허 출원 중 등록된 제형 특허 사례 (출원번호·효과 중심)
4-2.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거절된 제형 특허의 주요 사유
4-3. 화장품 특허 출원 성공사례 — 배합비·공정 차이로 인정된 포인트
5. 화장품 특허 출원,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전략
5-1. 화장품 특허 출원 시 기술효과 중심의 청구항 설계 노하우
5-2. 화장품 특허 출원 명세서에 비교예·실시예를 포함하는 이유
5-3. 화장품 특허 출원 기업을 위한 포트폴리오형 보호 전략 (조성물·패키징·상표 결합)

1-1.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통상의 기술자 용이 발명’으로 보는 판단 기준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단순히 기존 성분의 배합 비율을 바꾸거나
첨가제를 교체한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미 알려진 조성물 범위 내에서
예상 가능한 변경이라면 기술적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보습제, 유화제, 향료 등 일반적인 화장품 원료를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예측 가능한 효과로 분류되어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특허 출원 단계에서는
‘예상 곤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1-2. 화장품 특허 출원 시 신규성·진보성 부족으로 인한 거절 사례 유형
특허청(지식재산처) 공개자료(KIPRIS 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신규성·진보성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유화 조성물에
특정 오일을 추가하거나 점도조절제를 변경한 발명은
‘기술적 효과의 차별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한 배합비, 제조방법, 기능적 결과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단순한 성분 변경만으로는
조성물 발명으로서의 기술적 효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3.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단순 성분 치환·배합 변경이 불인정되는 이유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성분 치환’이나 ‘배합 변경’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서(조성물 발명편)에서는
“효과가 단순히 통상적 개선 수준에 불과한 경우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크림 제형의 오일을
다른 식물성 오일로 단순 교체한 경우라면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제형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는
화장품 특허 등록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능 향상, 안정성 개선 등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와 기술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1. 화장품 특허 출원 시 ‘예상 곤란한 효과’ 입증이 필요한 이유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단순한 성분 조합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심사관은 해당 제형이 ‘예상 곤란한 효과(unexpected effect)’를 보이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즉,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예측되지 않는 기능적 향상이나
물리화학적 안정성 개선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성분이라도
새로운 배합비나 제형 구조로 인해
흡수율이 예기치 않게 향상된 경우라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결국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기술적 효과의 비약적 차별성을 입증하는 실험 데이터가
등록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건입니다.
2-2.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안정성·흡수율·지속성 향상 데이터의 중요성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는 기능적 향상 데이터가
진보성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로 작용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효과가 수치로 입증되지 않으면
예상 곤란한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형의 안정성, 피부 흡수율, 지속력 등을
수치로 비교한 실험 결과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유화제 조합이라도
입자 크기 감소로 인해 안정성이 향상된 경우,
또는 특정 보습 성분의 농도 조절로
지속력이 개선된 데이터가 제출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장품 조성물 발명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수치 자료가 심사 단계의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됩니다.
2-3. 화장품 특허 출원으로 인정받는 나노입자·리포좀 등 복합 제형 기술
최근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는
나노입자·리포좀·마이크로캡슐 등
복합 구조 제형이 높은 등록 성공률을 보입니다.
이들 제형은 단순 성분 조합을 넘어
물리적 구조와 전달기술의 혁신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기존 조성물 대비 피부 전달 효율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
이를 기술적 진보성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리포좀 캡슐을 이용해
활성성분이 피부층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기술이나
나노입자 기반으로 흡수율을 높인 제형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복합 기술 기반 제형 발명은
화장품 특허 등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3. 화장품 특허 출원,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으로 본 진보성 판단

3-1. 화장품 특허 출원 관련 ‘조성물 발명’ 심사기준 핵심 요약
특허청(지식재산처)은 화장품 특허 출원을 ‘조성물 발명’으로 분류하며,
진보성 판단의 핵심은 기술적 효과의 비약적 차이에 있습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분이 선행기술에 존재하더라도,
그 조합이나 배합비, 제조방법을 통해
예상하기 어려운 효과가 발생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조성물 발명 심사기준」에 따르면
효과가 단순 개선 수준이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반면, 예측 불가능한 안정성·흡수율 향상·피부 전달 효율 증대 등이 입증되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조성물 발명은
데이터 중심의 실증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3-2. 화장품 특허 출원 단계에서 실험 데이터·비교예의 검증 역할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실험 데이터와 비교예(Comparative Example)는
진보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실험 결과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기술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형과의 안정성, 흡수율, 지속성 등을
수치화한 비교 실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한 문장 설명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성물 발명에서는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 측정치, 시험조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가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증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3-3. 화장품 특허 출원 심사에서 ‘예측 가능 조성’과 ‘예상 곤란 효과’의 구분
화장품 특허 출원 심사에서
심사관은 발명이 ‘예측 가능한 조성’인지,
또는 ‘예상 곤란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구분합니다.
예측 가능한 조성이란,
기존 기술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쉽게 조합할 수 있는 발명입니다.
이 경우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반면 예상 곤란한 효과는,
선행기술에서 제시되지 않은 결과가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보습성분을 사용했더라도
나노입자 구조화로 피부 흡수율이 현저히 향상된 경우,
이는 예상 곤란한 효과로 인정되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결과가 예측 불가능할 것”을 진보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4. 화장품 특허 출원, 실제 등록 사례 vs 거절 사례 비교 분석

4-1. 화장품 특허 출원 중 등록된 제형 특허 사례 (출원번호·효과 중심)
화장품 특허 출원 중 등록된 사례를 보면,
단순한 조성 변경이 아닌 기술적 효과의 구체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번호 10-2020-0134183 (피부 흡수율 향상용 제형)은
나노입자 구조를 활용해 유효성분의 피부 투과율을
약 35% 이상 높였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출원번호 10-2021-0108745 (유화 안정성 개선 조성물)은
온도 변화에도 점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실험 결과로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화장품 조성물 발명은
실험 결과가 수치로 입증될 때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상
등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4-2.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거절된 제형 특허의 주요 사유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거절된 사례는
대부분 신규성·진보성 부족에 기인합니다.
KIPRIS 공개사례에 따르면
기존 성분의 배합비만 조정하거나
단순히 점도 조절제를 교체한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 가능한 발명”으로 판단되어
진보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출원번호 10-2019-0065129 (보습용 에멀전 조성물)의 경우,
유사한 성분 조합이 이미 선행기술에 존재해
효과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효과가 실험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은 발명은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3. 화장품 특허 출원 성공사례 — 배합비·공정 차이로 인정된 포인트
성공적인 화장품 특허 출원은
조성물의 배합비 설계와 제조공정 차별성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번호 10-2022-0049286 (복합 리포좀 제형)은
유효성분의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초음파 공정을 적용해 입자 크기를 200nm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 결과, 피부 침투율이 40% 이상 향상되어
예상 곤란한 효과로 진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출원번호 10-2020-0123790에서는
공정 온도와 교반 속도를 최적화해
산화 안정성이 향상된 결과를 입증했습니다.
즉,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성공하려면
배합비와 공정 조건을 정량화된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며,
이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이 요구하는 기술적 진보성 요건에 부합합니다.
5. 화장품 특허 출원,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전략

5-1. 화장품 특허 출원 시 기술효과 중심의 청구항 설계 노하우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청구항은 발명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단순한 구성의 나열이 아닌
기술적 효과 중심의 청구항 설계가 진보성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피부 흡수율 향상용 화장품 조성물”과 같이
효과 중심으로 한정하면 기술적 차별성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조성물의 배합비, 입자 크기, 공정 조건 등
구체적인 수치항목을 명시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청구항은 기술적 특징을 수치화하고
효과와 직접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화장품 특허 출원 명세서에 비교예·실시예를 포함하는 이유
화장품 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반드시 실시예(Example)와 비교예(Comparative Example)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발명의 효과가 객관적 데이터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 효과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예상 곤란한 결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성에서 흡수율·안정성의 수치 차이를
비교예를 통해 명확히 제시하면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명세서 내 비교예는 단순 설명이 아닌
진보성 입증의 필수 증거자료로 기능합니다.
5-3. 화장품 특허 출원 기업을 위한 포트폴리오형 보호 전략 (조성물·패키징·상표 결합)
화장품 기업은 단일 발명에만 의존하기보다
포트폴리오형 특허 전략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사례에 따르면,
조성물 발명 외에도 패키징 디자인·상표 결합형 보호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조성물 특허와 함께
용기 구조나 제품 외관에 대한 디자인 등록,
제품명 상표 등록을 병행하면 권리 분쟁 시 방어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동일한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해외 PCT 출원 및 연속출원 전략을 세우면
장기적 기술 독점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진보성 판단 시
예상 곤란한 효과, 실험 데이터, 비교예의 객관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기업은 청구항 설계 단계부터
기술효과 중심의 데이터 확보와 명세서 구체화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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