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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특허 출원 등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9.22조회수 483

건강식품 특허

 

"건강식품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

 

전염병, 기후 위기 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추구하며

면역력 강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식품 시장의 이슈 중 하나로

건강식품이 유행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은 향후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인데요.

건강식품과 관련된 기술발명을 특허로 등록하는 것은

투자 유치, 마케팅,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건강식품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를

문의하시는 상담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식품 특허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특허 취득에 성공할 수 있는

명세서 작성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 특허권-

 

식품 산업에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건강식품, 기능성식품과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건강, 장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업체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성식품과 관련하여 과거 1995년도

특허출원 건수는 200건 미만으로 출원되었으나

그 후 2000년도에 1,200건이 넘는 출원 건수를

보이면서 600%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대학교, 연구소,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여러 기관이나 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강식품 특허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기술이전으로 큰 이익 얻을 수 있는 종류의 특허이므로

수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며 출원과 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원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종래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롭고 진보적인 특성이 있으면

건강식품 특허를 취득할 수 있고

건강식품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한 이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강식품 특허출원(click)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1:1 문의하세요.

 

-건강식품 특허권 분야-

 

식품에 대한 발명도 특허권 등록이 가능한지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의 정의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식품이나 식품의 제조방법은

특허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 그 자체나

식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첨가물 등도

특허등록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영양제, 보조제 등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발명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식품도 특허가 가능할까

 

국내 특허제도에서는 1990년부터

음식물 및 기호물 자체의 발명을 특허등록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식물과 기호물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식품',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체의 영양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

영양성분은 아니지만 미각 또는 후각을 만족시키는

목적의 '기호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 물건,

식기와 같은 '식품구기',

그리고 '용기·포장'은 모두

건강식품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특허권 사례-

 

건강식품 업계는 다양한 기업들의

경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최근 특허받은 제조공법으로 만든

두뇌건강식품을 내놓았습니다.

20년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랜 기간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획득을 통해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사의 침해를 예방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특허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발명이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초기에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빠르게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출원 이후 최종 특허등록까지도

넉넉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심사청구 ~ 심사착수 ~ 중간사건 ~ 특허등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특허권 확보의 최종 단계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더욱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품 특허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

 

먼저 특허명세서 작성 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허명세서 작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문장의 구성은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고

개시내용과 표현내용은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식품 특허등록(click)에서 가장 중요한

명세서 작성하기가 걱정되신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특허 명세서 작성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를 보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불명료한 표현,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불명료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용어는 학술용어 또는 학술문헌 등에 관용되고 있는

용어와 같이 건강식품 분야에서 일반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품 산업 분야에서 특히

기능성 조성물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성물로 된 식품 발명의 구성 및 실시예를 

명세서에 기재함에 있어

한정된 수치에 따른 특징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수치한정에 따른 기술적 의의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정된 수치로부터 당업자가 기술적 의의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의의를 기재할 때는

구성상의 곤란성, 미각, 효능 또는 경제적 효과 등의

관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식품을 비롯한 식품 발명의 특허출원 시

유의할 점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조방법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기식 제조방법에 대하여

원료물질, 제조 환경 및 조건, 제조장치 등의

필요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건강식품 기능성 조성물관련 기술의 출원

 

-건강식품 특허 심사 시 특이점-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특허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는 구별되는 식품으로서

특허심사 시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성식품 특허는 우선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식품의 제조원료, 제조공정 과정에서 첨가되는 물질,

제조된 생산물이나 생산물의 포장재료 등이

공중위생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능성과 관련하여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당업자의 수준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허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실험결과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발명의 효과로서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경제적 효과만을 보이는 경우 또한

특허심사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의견제출통지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못하면

건강식품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내 건강식품이 특허등록(click)이 가능한지

무료로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건강식품 특허등록이 불가한 경우

 

마지막으로 건강식품 특허 취득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특허등록 후 그 사실을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라는 인상을 주거나

질병 치료,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듯하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의 경우

과대광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건강식품 특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수요가 있고 미래 전망이 좋은 산업 분야의

특허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 등 출원 준비가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식품 발명, 특히 건강식품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청 심사실무의 기준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리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건강식품 특허권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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