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빵, 과자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국내의 디저트, 베이커리 관련 시장은
많은 성장을 이뤘는데요.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저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식품·외식업계,
유통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디저트, 빵, 과자 특허권 등록은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하나의 전략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디저트 전문점에서 '특허받은 OOO'라는 문구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강릉기념품으로 유명한 커피콩빵 특허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차별화된 기술의 레시피로 특허를 취득하여
포장지 등에 특허 표시를 하는 등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권리자에게 독점적인 권리 행사의
권한을 부여하며 매매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디저트, 빵, 과자 기술에 대한 권리화를 통해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시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수익 등으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허권 문의가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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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디저트, 베이커리류 레시피와 달리
독창적인 제조법이 있다면
특허등록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가 필수 재료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나 다른 첨가물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빵이나 케이크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특허등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저트, 빵, 과자 특허는
식품 그 자체와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포장 용기, 제조 공정, 제조 장비 등에 대해서도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디저트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별로
특허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니
전문 분야에 대한 발명특허 가능성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캔디, 비스킷, 스낵, 초콜릿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제과 전문 업체 청우식품의
'과자류 포장용기' 특허등록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열가소성 수지를 사출성형했을 때 윗면과 측면으로
인가되는 외력에 의하여 형성이 변화되지 않는
과자류 포장용기 발명입니다.
원터치로 뚜껑을 신속 용이하게 개봉할 수 있으며
개봉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긴 스틱형 과자류를 파손 없이
용이하게 보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디저트, 빵, 과자를 제조하는 기계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아도 많은 특허가
출원등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빵을 써는 기계
(Automatic bread slice) 특허와
칼 손잡이를 가진 빵 절단
(Bread cutting machine with blade guard)
특허입니다.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대중의 기호에 부합하는 우수 특허 사례를
매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특허기술을 장려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제품 및 기업을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디저트, 빵, 과자와 관련된 사례 중
서은옥푸드에서 개발한 속까망 호두과자 기술이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생활부문에서
680여 기업의 경쟁 끝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호두과자는 충진물 제조단계에서
팥앙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속까망 호두과자 특허는 흑임자와 콩가루, 물엿 등을
사용하여 영양 효과를 높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기술과 다른 신규한 발상을 통하여
개발한 디저트, 빵, 과자 기술은
특허등록 가능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변리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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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 시에는 종래발명의 한계점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이 갖고 있는 명확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작성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때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출원발명이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런데 종래기술과 전혀 다른 신규한 발상에 의하여
개발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상정되지 않은
이러한 경우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과제의 해결 수단]에는 어떠한 해결수단에 의하여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 기재해야 합니다.
앞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종래기술과 다른 신규한 발상에
의한 발명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효과]에는 출원발명이 종래기술과 대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유의 효과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발명의 진보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발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 시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당해 발명이 어떤 기술적 의의를 가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미해결과제가 있다면 어떤 수단을 이용해
미해결과제를 해결하였는지 기재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내 특허출원에서 명세서 작성 시
반드시 필요한 기재 요령임은 물론
해외 특허출원을 하는 때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재방법이므로
디저트, 빵, 과자 특허출원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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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방법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특허심사 절차에서는 1차적으로
방식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방식심사란 출원인의 자격, 출원절차의 하자유무,
출원서류 구비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방식심사에서 형식적인 하자가 발견된다면
출원인은 그에 대한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는다면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정을 했는데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엔
해당 특허출원은 기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심사청구를 한 뒤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디저트, 빵, 과자 특허를 취득하는 절차를
출원 - 심사 - 등록의 절차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번째 단계인 '심사'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실질심사이며 사실상 본 심사라고 할 수 있는
심사 절차입니다.
특허심사는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만 진행이 되고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해당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질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성 여부는 특허심사에서 거절 혹은 등록을 가리는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특허성 여부의
판단을 어려워하시는데요.
비전문가로서는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특허정보를 검색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실패하고 맙니다.
특허권 획득의 가능성을 높이는
선행기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이나 특허심사 기준에 대하여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특허등록 가능성 판단, 권리 유효성 판단 등을 목적으로
특허 정보 검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률적 내용이나 심사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인데요.
수년간의 경험가 노하우를 보유한 변리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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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특허권 취득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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