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는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고 매끼 올라오는
반찬입니다. 이제는 김치의 세계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하겠지만
조금씩 다른 비법이 있기 마련이고
차별화된 방법을 인정받는다면
특허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배추김치 외에
열무김치, 갓김치, 겉절이, 깍두기, 동치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이든지 각각의 특별한 레시피는
특허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치라는 음식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지만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 레시피 등에 관해서는
특허등록으로 해당 기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매해 김장을 담는 집도 있겠지만
식품 기업에서 출시하는 많은 김치 제품들이 있는데요.
기업들은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미리 확보하는 편입니다.
김치 브랜드 제조 기술을 두고
특허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종가집 김치와
하선정 김치 간의 특허 소송이 있었습니다.
김치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전분에 관한 기술을 놓고
특허침해 소송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치 제조 시 들어가는 전분은
김치의 발효 과정에 영향을 미쳐
김치의 품질과 맛을 좌우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대상FNF가 종가집 김치를 인수하면서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상FNF는 여기서 패소하는데요.
이후 CJ제일제당 측에서 대상FNF를 상대로
종가집 김치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치 특허출원(click)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리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김치 레시피와 같은 특허는
방법특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장치나 공정으로 드러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음식의 레시피도 특허등록이 가능한 것인데요.
방법의 발명은 물건의 발명과는 다릅니다.
방법특허는 그 방법을 수행하는 순서를
시간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어
도면 상에 순서도/흐름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특허출원 시에는
해당 레시피에 포함되는 식재료, 첨가물 등의 비율과
제조 순서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비슷한 듯 보이는 특정 음식의 제조 방법도
하나하나 들어가면 서로 다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레시피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레시피가 조금만 달라져도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치 특허권 취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식품 특허는 더욱더
지식재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치와 관련된 특허는
여러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김장을 할 때 배추의 뿌리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김치의 제조 방법' 특허(10-2443902)는
배추 뿌리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입니다.
배추 뿌리의 쓴맛을 개선하여
배추 뿌리를 양념에 활용하는
김치 제조 방법을 제공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극한 환경에서도 저장이 가능한 우주 김치의 제조 방법'
특허(10-07884560)는
우주, 사막, 고산지대, 극점 등의 극한 환경에서도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입니다.
숙성된 김치를 질소충전 포장하여 온열처리한 후,
급속 냉동 조건에서 감마선을 조사하는 공정을 포함하며
장기간 안전하게 김치를 저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근거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특허등록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김치 특허 명세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통일된 용어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 시의 용어 사용은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가
문서 전체 내용에서 통일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술용어의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어로 표기할 수 없는 용어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표기 시 미생물의 명칭 등은
한국어로 표기하되 그 옆에 괄호를 붙여
원어를 표기하면 됩니다.
김치 레시피를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레시피의 핵심 노하우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 이후 공중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비법에 관해서는
적당히 숨기면서 특허등록이 가능한 방향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식품산업 분야의 기술별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일반적인 식품재료 및 식품 첨가물 또는
이들의 제조 방법에 대한 식품소재 기술 분야,
건강 유지 및 향상 또는 질병 예방 등의 기능성 신소재나
이를 함유하는 식품 또는 그 제조방법,
식품의 포장재료·포장방법·용기와 관련된 기술 분야
등이 있는데요.
김치 레시피와 관련된 기술이냐 혹은
김치를 포장하는 방법, 용기와 관련된 기술이냐에
따라서 특허 명세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집니다.
출원발명의 기술 분야와 함께 해당 기술의
선행특허를 전부 꼼꼼하게 파악한 후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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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명세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특허청구범위입니다.
특허권 등록 시 권리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식재산은 무형의 권리로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발명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치 발명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필요한 내용을 청구항에 작성하는 것은 특허권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 작성 시 불필요한 기재 사항은
제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치특허를 통한 마케팅 목적이 큰 출원이라면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허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출원인과 변리사 사이에 충분한 상담을 통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표 등 다른 지식재산 제도와 비교했을 때
특허권의 심사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치 특허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착수하게 됩니다.
보통 특허출원을 하면서 심사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심사청구가 출원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절차라는 것을 잘 모르는 출원인도 많습니다.
특허출원을 먼저 하고 심사청구는 출원 이후
3년 이내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심사청구를 빨리할수록
특허등록 일자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출원인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등록 이후 연차료를 고려했을 때
심사청구를 늦게 하는 것이 특허권의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마다 개별적인 사업화 일정에 따라서
출원을 먼저 하고 심사청구 일자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심사가 엄격하고 취득도 까다로운 권리가
바로 특허권이지만
그만큼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가치가 충분하며
특허출원 증가율은 실제로 전 분야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죠.
김치 발명과 관련해서 우선 특허등록 가능성을
변리사에게 문의해 보시고
출원 및 등록 절차 등 전략 구상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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