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건축특허 토목특허 처음부터 전문가와 준비해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27조회수 241

 

건축특허, 토목특허 처음부터 전문가와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건설 시장은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수주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전망이 밝습니다.

건축, 건설, 토목, 시공 특허는

꾸준한 수요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허권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술을

건축특허, 토목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술이 아닌 완공된 건물 그 자체는

특허권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징적인 장치나 기술을 갖춘 건축물의 유형

또는 건축방법에 대한 발명은

특허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토목특허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특허 변리사의 자문을 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특허, 토목특허가 등록결정을 받으려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 전문가의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에 출원등록된 기술을 비교분석하여

유사점이 발견된다면 회피설계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피설계란 경쟁사가 먼저 출원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품 설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절 이유를 극복하여 특허등록 결정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회피설계 전략이 사업적으로 유용한지,

수익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특허, 토목특허의 선행기술조사 과정은

양적으로 방대하여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특허심사 기준에 따른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므로

이것은 특허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직접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분야는 계속적으로 신기술이 등장하고

시공 트렌드가 변화하는 분야로

건축, 토목특허 등록을 빠르게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는 시공방식이라면 등록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신규성은 충족하나

기술적인 향상 즉 진보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축특허, 토목특허 출원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권을 획득함으로써

건설신기술 인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등

건설 분야 특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특허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 절차에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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