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 특허발명의 대상이 될까요?
건축설계의 3대 요소는
구조(structure), 기능(function), 미(beauty)입니다.
여기서 구조, 기능과 관련된 요소는
특허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며
건축설계에 관한 기술적 아이디어는
특허법이 정하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설치 공법, 시공법 등에 대해
특허권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건축 관련 핵심적인 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는다면
특허권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면 발명의 실시를 업으로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내 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다면 그에 대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실시라는 개념은
물건 발명에 대한 실시, 방법 발명에 대한 실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허발명이 물건일 경우는 그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발명이 방법인 경우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듯 특허권자의 권리를 통해 경쟁사가 무단으로
건축기술이나 건축재료를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통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독점기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어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허권을 제품화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등
다양하고도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한 권리가 바로 특허권입니다.
건축특허의 이점을 누린다는 것은
특허등록에 성공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허출원, 특허심사, 특허등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절차로 많은 출원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건축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특허출원이라는 절차가
특허등록의 요건에 맞추어 서류 작성 및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백지상태로 서류를 작성할 수는 없겠죠.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에서 나의 특허발명이
등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한 건축기술이 출원 혹은 등록되어 있다면
내 발명의 특허등록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 특허등록이 불가하다'가 아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피설계를 하는 전략으로 특허등록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변형하여 출원하느냐에 따라
특허등록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선행기술을 폭넓게 조사하고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요하는 작업으로,
출원인과 많은 논의를 통해 특허 가능한 기술로서의
중간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무료로 특허 검색을 해볼 수 있지만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 수준까지
기술을 분석·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받아보시려면
특허의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에 도전해 본 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상담 바랍니다.
건축기술 등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특허발명의 대상이 맞는지
선행기술조사 시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하는지,
출원을 하기 전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설계창작물의 진보성은 특히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요건인데요.
건축설계 발명에 있어 기술적 사상이라 함은
공간적 구성요소의 배치이며,
그 공간 배치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진보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건축설계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건축 특허출원 시 진보성 판단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체크해 보셨나요?
이와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건축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에 참고하여 특허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허발명의 개선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면, 구조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발명 분석 시 진보성 인정 사례와
진보성 부정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
대표 도면 등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을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허출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종합적인 요소를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특허권 취득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 특허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관 판단이 있을 시
특허등록은 거절됩니다.
실체심사에서 발명의 내용 및 선행기술 등을 파악하여
특허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출원서류에 대하여 심사관의 심사가 있은 뒤
결과가 나오는 것이므로
선행기술조사 및 서류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실체심사에서 발견된 최초 거절이유에 대하여
출원 시 대비가 잘 되어있어 적절하게 답변을 제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후 거절이유를 통지받게 되고
건축특허의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중간사건에 잘 대처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심사 통과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하시어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 특허심사는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좀 더 빠른 특허권 취득을 원하신다면
우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특허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명세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관련 등은
우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조건으로,
이외에도 우선심사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하기의 링크로 접속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허청] 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 - 우선심사의 대상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 특허 우선심사제도 > 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
신기술 개발에 맞추어 그 기술을 독점, 보호하기 위한
건축 특허등록은 필수입니다.
사회 제도 변화에 맞추어 잘 팔리는 기술에도 트렌드가 있고
그에 따른 발 빠른 특허권 확보는 건축 시장 선점과 직결됩니다.
건축 특허등록 시 이러한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라는데요.
새로운 소재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초기에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출원날짜를 빠르게 잡는 것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축, 건설 과정에 있어 재료, 자재의 중요성이 큽니다.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건축물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건축 시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것은 건축 재료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불에 잘 타는 건축 자재를 쓴 건물이라면
화재 발생 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도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화재에 강한 불연, 준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는3층 이상의 건축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2012년, 2013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건축특허 출원 통계를 보면
준불연 단열재 관련 특허출원이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출원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개인, 대기업, 연구기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단열재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특허가 필요한 이유는 많지만
건축물과 관련한 비특허 문헌까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참고해 보아야 함에
실제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려운 일은 전문 대리인에게 맡기어
더욱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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