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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등록 - 마드리드 제도 ​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2조회수 149

 

 

해외 상표등록 - 마드리드 제도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 각각에서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한다면,

각 나라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언어도 모두 다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외 상표등록 마드리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해외 상표권이 필요할 때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면

어느 나라에 상표를 출원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의 언어로, 한 번에 여러 나라에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때 만약 직접출원으로 진행한다면

n 개의 국가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n 개의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고

n 개의 서로 다른 출원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 상표등록 마드리드 제도로 출원을 진행하면

어느 나라에 상표를 출원하든지

영어로 국제출원서를 작성하여,

본국관청(한국 특허청)을 통해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특허청은 국제출원의 합치 여부를 심사하여

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사무국이 각국의 특허청에 통지하는 식으로

해외 상표등록 마드리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원인의 입장에서 큰 편의가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국내 상표출원 먼저

단, 해외 상표등록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내에서 상표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얻은 권리를 토대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소 국내에서 출원을

한 상태여야만 마드리드 출원이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이

거절/무효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출원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등록가능성을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상표출원 시 마드리드 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3개 미만의 나라에 출원을 하거나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나라에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국제상표등록을 알아보신다면,

출원인별 상황에 맞추어 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됨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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