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캐릭터 이름 상표등록 서두르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2조회수 1648

 

캐릭터 이름 상표등록 서두르세요


캐릭터 산업이 떠오르면서

캐릭터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국내 캐릭터 산업은

2005년에 2조 700억 원대에서

2020년 12조 원의 시장 규모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인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에,

그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캐릭터 이름 상표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캐릭터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캐릭터의 이름만으로 문자상표를 출원할 수도 있고,

캐릭터 이미지와 함께 문자와 이미지를 결합한 형태로

상표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 이름 자체에 식별력이 부족하다면

캐릭터 이름 상표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름과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식별력을 획득하고

상표등록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릭터 상표등록 서두르세요

유명세를 얻은 캐릭터에 대한 타인의 도용이 많아지면서

제3자가 캐릭터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펭수, 뽀로로 캐릭터 이름 상표등록을

해당 상표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하려고 했다가

부정한 목적의 상표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무단으로 상표를 선점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상표출원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출시하기 전, 기획 단계부터

상표권을 함께 준비하여

정당한 몫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사용 언제까지 가능할까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본래 캐릭터 이름 상표등록 후

그 권리가 유효한 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상표의 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갱신해 사용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요.

만약 캐릭터 상표등록을 받고 나서

3년 이상 상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표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상표권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상표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

타인의 주지상표와 출처의 혼동을 일으킨다면

부정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과 상표권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캐릭터를 창작한 이가

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는 것인데요.

하지만 분쟁 이슈가 있을 때

저작권만으로는 확실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캐릭터 상표등록을 통한 법적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지식재산권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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