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플랫폼 어플 이름 상표등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2조회수 1167

 

플랫폼, 어플 이름 상표등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앱 비즈니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상표권 준비는 필수이므로,

플랫폼, 어플 이름 상표등록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으로 권리를 확보해야만

제3자의 상표 침해를 막을 수 있고

자유롭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캔디크러시사가'는 세계적 인기를 끈 게임으로,

개발사 킹닷컴 측이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에게

상표를 침해했다며 경고한 일이 있었는데요.

플랫폼, 어플 이름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천만 다운로드 수를 돌파했던 국내의

인기 모바일 게임이었던 '캔디팡'도

캔디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캔디크러시사가 측으로부터

상표출원을 취하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모바일 러닝 게임 '캔디코스터'의 경우

북미 출시를 앞두고 서비스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캔디'라는 일반 명사를 포함하는 상표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캔디'라는 단어가 게임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 시 식별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업계의 반발과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를 의식한 킹닷컴 측은

'CANDY CRUSH' 상표등록 건에 대해서만

권리를 유지하고

결국 '캔디(CANDY)'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포기했습니다.

 

 


 

플랫폼, 어플 이름 상표등록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타 업체가 상표를 선점한 경우

원하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킹닷컴 측이 한발 물러나긴 했으나

경고를 받고 상표출원을 취하한 국내 업체도 있었으며

분쟁이 길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어플 이름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선행상표조사를 통하여 같은 업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표 식별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와 유사성이 있거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심사에서 거절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셀프 상표출원 시 거절 비율이 높으니

선행상표조사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상표출원서 작성 시 상표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해야만 하고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지정상품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으로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등록상표를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으로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상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상표출원 준비를 서두르시어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상담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