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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검토의 핵심 선출원주의!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2조회수 2970

 

 

상표등록 검토의 핵심 선출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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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서 선출원주의란 무엇일까요

상표법에서는 상표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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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 유사한 경우

둘 이상의 출원이 각각 다른 날에 이루어졌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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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같은 날짜에 출원이 서로 겹친 경우라면

출원인 간의 협의를 통하여

등록을 받을 사람을 결정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특허청장의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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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선사용주의가 있습니다.

선사용주의란 말 그대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아닌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의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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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결과 해당 분야에서 잘 알려진 상표가 되었다면,

선사용에 따라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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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검토의 핵심

그렇다면 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었다면

내 상표는 심사에서 거절이 될 것이므로

선출원상표를 검토하는 것이

상표등록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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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선행상표조사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상표를 출원하기 전 필수 과정으로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문적인 선행상표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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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간의 동일성, 유사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유사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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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후 등록결정까지 받았는데

등록 이후에 유사성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표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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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를 악용하는 사례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다 보니

그것을 악용하여

남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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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아닌데도

본인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받음으로써

부당하게 권리를 선점한 후

실제적인 상표 사용자에게 권리를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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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가치가 크고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행위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내 권리를 지켜야 하고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변리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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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내 상표등록에서 중요한 부분인

선출원주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상표침해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루빨리 상표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상표권등록 자문받아 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