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해외 상표등록 - 마드리드 제도 ​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2조회수 1015

 

 

해외 상표등록 - 마드리드 제도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 각각에서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한다면,

각 나라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언어도 모두 다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외 상표등록 마드리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해외 상표권이 필요할 때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면

어느 나라에 상표를 출원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의 언어로, 한 번에 여러 나라에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때 만약 직접출원으로 진행한다면

n 개의 국가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n 개의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고

n 개의 서로 다른 출원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

그러나 해외 상표등록 마드리드 제도로 출원을 진행하면

어느 나라에 상표를 출원하든지

영어로 국제출원서를 작성하여,

본국관청(한국 특허청)을 통해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

특허청은 국제출원의 합치 여부를 심사하여

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사무국이 각국의 특허청에 통지하는 식으로

해외 상표등록 마드리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원인의 입장에서 큰 편의가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국내 상표출원 먼저

단, 해외 상표등록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내에서 상표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얻은 권리를 토대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소 국내에서 출원을

한 상태여야만 마드리드 출원이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이

거절/무효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출원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등록가능성을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한편, 해외상표출원 시 마드리드 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3개 미만의 나라에 출원을 하거나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나라에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국제상표등록을 알아보신다면,

출원인별 상황에 맞추어 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됨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