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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04조회수 26

 

 

 

 

 

 


 

 

 

 

 

 

1. 식물성 건강음료,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 방식
2. 식물성 건강음료,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식물성 건강음료,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심사
4. 식물성 건강음료,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권 효력
5. 식물성 건강음료,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식물성 건강음료,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식물성 건강음료,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이나 즙 조성물과 같은 건강식품 관련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면 선행기술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특허, 논문, 제품 기술을 검토해 자신이 개발한 조성물이 기존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원료의 비율 조합이나 추출·농축 공정이 기존 기술과 다르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복 출원을 방지하고, 기술의 차별성과 보호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 전략의 방향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를 마쳤다면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명확히 정리해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또는 공정 흐름도), 초록이 포함되며, 각 문서가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원료의 종류, 혼합 비율, 제조 방법, 효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청구항에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라지와 생강의 복합 추출공정이나 헛개나무의 열수 농축 비율 등이 명확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출원서 작성은 심사 단계에서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일(출원일)은 특허권의 기준일이 되므로, 경쟁사보다 빠른 출원이 유리합니다.
출원 시에는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고, 지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명세서나 청구항이 누락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고유한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④ 심사

심사 단계에서는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의 요건을, 실체심사에서는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진액의 추출 방식이 기존보다 영양 손실을 줄이거나, 즙의 저장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면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기술이 발견되면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되고,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차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등록결정으로 이어집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해당 조성물이나 제조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과 칡을 복합 추출한 기능성 진액 제조기술이 등록되면, 타사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에는 연차료를 납부하며 권리를 유지·관리해야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2. 식물성 건강음료,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이나 즙 조성물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성물이 논문, 특허, 제품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원료 조합이나 추출 방법이 이미 알려져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반대로, 새로운 배합 비율이나 특이한 농축·건조 공정을 통해 맛이나 기능이 개선된 경우는 신규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을 단순히 섞거나 비율만 조정한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새로운 효과나 개선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라지와 생강을 함께 추출해 기존 대비 항산화 효과가 높아졌거나, 헛개나무 진액의 쓴맛을 줄이면서 영양 손실을 최소화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해당 기술이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조성의 조합이 단순한 배합이 아닌 기능 향상으로 이어져야 진보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될수록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즉, 실험실 수준의 연구가 아니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제조 공정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도라지 진액 추출 방식이나, 보존성과 맛을 동시에 개선한 즙 조성물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술이 반복 생산 가능하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며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형태라면 산업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국 이 요건은 발명이 실제 제품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3. 식물성 건강음료,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이나 즙 조성물과 같은 기술이 특허 출원의 기본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명세서, 청구항, 도면, 초록 등이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내용보다는 서류의 완전성과 행정적 요건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성물의 제조 과정 도면이 누락되거나 출원인의 정보가 불일치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서류의 형식적 완성도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심사 지연을 막는 핵심입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심사는 형식심사를 통과한 후, 발명이 실질적으로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해당 조성물이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도라지와 칡을 함께 추출해 새로운 기능성을 얻었거나, 헛개나무 진액의 보존성과 맛을 개선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기술이 발견되면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차별성과 효능이 명확히 입증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등록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는 해당 조성물이 특허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이며,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조성물에 대한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강과 레몬을 조합한 항산화 진액 제조기술이 등록되면 타사는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결정은 기술적 창의성과 산업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최종 단계입니다.

 

 

 

 

 

 


 

 

4. 식물성 건강음료,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이나 즙 조성물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타인은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성물이나 제조 방법을 생산, 판매, 사용, 수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라지와 생강의 복합 추출 방식이나 헛개나무 진액의 농축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다른 업체는 이를 그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발명자는 기술적 경쟁력을 유지하며 시장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는 발명자의 노하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가 등록되면 제3자가 해당 조성물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헛개나무 추출공정이나 레몬 배합 비율 등 특허받은 제조 방법을 다른 업체가 허락 없이 이용하면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제품 판매금지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단사용 방지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기술 개발 노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혁신적인 기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기술 보호를 넘어 새로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발명자는 등록된 진액·즙 조성물 기술을 식품 제조업체나 건강기능식품 회사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열티를 받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칡 복합 추출 조성물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음료 제조사에 이전하면, 양측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는 기술을 자산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모방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기술은 공공재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보호기간 내에 제품 상용화, 기술이전, 브랜드 확장 등을 통해 최대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5. 식물성 건강음료,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이나 즙 조성물은 기존 연구나 제품이 많기 때문에 선행기술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특허, 논문, 제품 정보를 미리 검토해 자신의 발명이 중복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라지와 생강을 혼합한 추출법이 기존에 존재한다면 그대로는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비율 조합이나 온도·압력 제어 방식을 통해 효능이 향상된 경우는 차별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는 불필요한 거절을 막고 성공적인 출원을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기술과의 명확한 차별화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재료 조합이 아닌 새로운 추출 조건, 농축 방식, 맛과 효능의 개선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기술적 진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한 배합이나 반복된 조성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성 비율, 제조 온도, 기능성 수치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기존 기술과의 구체적 차이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기술의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허 등록의 핵심입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발명의 구조와 원리, 효과를 설명하는 문서이므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도라지, 배, 생강 등의 원료 조합 비율, 추출 온도, 농축 조건, 기능성 지표 등은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수치 범위가 모호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항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조성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명확한 명세서는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후 분쟁이나 보정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즉, 진액이나 즙 조성물이 실제 식품 제조나 건강기능식품 생산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헛개나무와 레몬을 조합해 숙취 해소 효과를 높이거나, 칡과 생강을 함께 사용해 항산화 기능을 강화한 기술이라면 실용성이 인정됩니다.
기술이 반복 생산 가능하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산업적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실용성은 기술을 시장성과 연결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져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논문 발표, 전시회 출품, 홈페이지 게시, 시제품 판매 등은 모두 ‘공개’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도라지·생강 복합 추출법을 발표한 뒤 출원하면 이미 공개된 기술로 간주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기술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고, 연구 협력 시에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 전 공개주의를 지키는 것은 발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6. 식물성 건강음료,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 즙 조성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도라지, 배, 생강, 레몬, 칡, 헛개나무 진액이나 즙 조성물 관련 특허권은 재산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자는 계약을 통해 해당 특허를 식품회사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과 헛개나무를 결합한 숙취 해소 조성물 특허를 음료 제조사에 양도하면, 그 회사가 독점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양도 후에는 새로운 권리자가 특허권자가 되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갖게 됩니다.
단,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지식재산처에 양도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이 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발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라지·배 진액 조성물 특허를 보유한 발명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상속인은 해당 특허를 직접 유지·활용하거나, 다른 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 이후에도 연차료를 제때 납부해야 특허권이 유지되므로 관리 책임이 함께 이전됩니다.
특허 상속은 발명의 가치를 가족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자, 기술 자산을 다음 세대까지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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