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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 계약서 작성방법 - 양도인·양수인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과 유의사항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05조회수 37



특허권 양도 계약서 작성방법
양도인·양수인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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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⑴ 특허권 양도계약서의 개념과 법적 효력
 1-1. 특허권 양도계약서 정의|특허권 이전 시 반드시 필요한 법적 문서
 1-2. 특허권 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계약 체결과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의 차이
 1-3. 특허권 이전 등록 요건|법적 효력 인정을 위한 필수 절차

⑵ 특허권 양도계약서 필수 기재항목 및 작성요령
 2-1. 특허권 양도 대상 표시 방법|특허번호·명칭·출원인 명확히 기재
 2-2. 특허권 이전 금액·대가 조항 작성법|양도금 산정 기준과 지급 조건
 2-3. 특허권 양도인·양수인 정보 명시|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인적사항 표기

⑶ 특허권 양도계약서 핵심 조항별 유의사항
 3-1. 특허권 이전 책임조항 검토|분쟁·무효 시 손해배상 범위 설정
 3-2. 특허권 양도 후 권리귀속 명확화|공동특허·직무발명 사례 주의
 3-3. 특허권 양도계약 분쟁 예방|표준조항 활용 및 법률 검토 포인트

⑷ 특허권 양도계약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4-1. 특허권 양도 계약서 오기재 사례|특허번호, 출원인 불일치 오류
 4-2. 특허권 이전 미신고로 인한 분쟁|특허청(지식재산처) 미등기 시 법적 보호 한계
 4-3. 특허권 양도계약서 누락 항목|비밀유지·책임조항 미포함의 위험

⑸ 특허권 양도계약서 등록 및 검토 절차
 5-1. 특허권 이전 등록신청 절차|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 방법
 5-2. 특허권 양도계약 검토 체크리스트|계약 전 필수 점검 사항
 5-3. 특허권 양도 전문가 상담 필요성|변리사 검토를 통한 분쟁 예방








 





⑴ 특허권 양도계약서의 개념과 법적 효력

 







1-1. 특허권 양도계약서 정의|특허권 이전 시 반드시 필요한 법적 문서



특허권 양도계약서는
특허권자가 보유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체결하는 법적 계약서다.


이는 「특허법」 제97조 및 제98조에 근거하며,
발명의 소유권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핵심 서류로 간주된다.

단순한 합의서와 달리,
특허청(지식재산처)에 등록되지 않은 양도계약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특허번호, 출원인 명칭, 양도 범위, 양도대금, 효력 발생일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권리이전의 법적 증거가 된다.

특히 기술거래, 스타트업 투자, 공동연구 개발 등에서는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문서로 사용된다.






1-2. 특허권 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계약 체결과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의 차이



특허권 양도의 법적 효력은
단순히 계약서 체결로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양도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특허청(지식재산처)의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내부적 효력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인정되지만,
대외적 효력은 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양도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이 지연될 경우 권리 분쟁의 소지가 커진다.

이러한 절차적 구분은
기업 간 기술양도나 M&A 거래에서 권리귀속 시점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1-3. 특허권 이전 등록 요건|법적 효력 인정을 위한 필수 절차



특허권 이전 등록을 위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에 따른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양도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 사본,
등록세 납부 영수증,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를 포함한 명세 자료가 필요하며,
전자출원 시스템(KIPOnet)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제출 서류의 진정성,
양도인·양수인 일치 여부,
대가 조항 유무 등을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양수인은 새로운 권리자로서
특허청(지식재산처) 공식 데이터베이스(KIPRIS)에 등재되며,
그 즉시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하므로,
기업과 발명자는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⑵ 특허권 양도계약서 필수 기재항목 및 작성요령


 






2-1. 특허권 양도 대상 표시 방법|특허번호·명칭·출원인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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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계약서에는
이전 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정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특허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인(양도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복수의 특허를 한 번에 이전할 경우,
개별 특허의 번호와 명칭을 각각 기재하거나 별도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이를 생략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하면, 일부 권리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출원 중인 특허’의 경우,
출원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등록 이전이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등록 후 반드시 특허청(지식재산처)에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2. 특허권 이전 금액·대가 조항 작성법|양도금 산정 기준과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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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계약서의 핵심은 양도대가(금액) 및 지급 조건의 명확한 규정이다.

양도금 산정은 일반적으로
① 특허의 기술적 가치,
② 향후 사업화 가능성,
③ 잔여 존속기간,
④ 시장 독점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한다.

계약서에는 지급 시기, 방식, 조건, 지연 시 이자율 등 구체적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시불 지급’과 ‘성과 기반 분할 지급(royalty)’ 중 어떤 형태를 취할지도 명시해야 한다.
대가가 없는 무상 양도의 경우라도
권리이전의 의사 표시와 승낙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2-3. 특허권 양도인·양수인 정보 명시|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인적사항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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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계약서에는
양도인(기존 권리자)과 양수인(신규 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양도인은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인적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양수인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또한 주소, 연락처, 서명(또는 법인인감날인)을 포함해야 하며,
서류상 정보 불일치 시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이 반려될 수 있다.

계약서에는 권리이전과 관련된 책임 조항(보증·손해배상·분쟁 해결)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추후 특허 무효나 권리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특허권 이전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적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⑶ 특허권 양도계약서 핵심 조항별 유의사항


 









3-1. 특허권 이전 책임조항 검토|분쟁·무효 시 손해배상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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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계약서에는
특허 무효·침해·권리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및 「특허법」 제99조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 특허가 유효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만약 이후 해당 특허가 무효로 판정되거나 침해소송이 제기될 경우,
양수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분쟁 시 입증이 어렵고, 계약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 이전 계약 체결 시
‘보증책임 기간’, ‘무효 발생 시 환급 범위’, ‘손해배상 한도금액’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3-2. 특허권 양도 후 권리귀속 명확화|공동특허·직무발명 사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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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 후에는
권리귀속 주체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공동특허나 직무발명(근로자의 발명)의 경우,
단독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존재한다.
공동특허의 경우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공동권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양도가 가능하며,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회사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를 간과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양도 효력이 부분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타 공동권리자의 이의 제기로 권리이전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특허등록원부(KIPRIS)와 직무발명 신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3. 특허권 양도계약 분쟁 예방|표준조항 활용 및 법률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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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계약서 작성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의 구조를 참고하고 법률 검토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 거래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권리이전 절차, 보증조항, 손해배상, 비밀유지, 관할 법원 지정 등
핵심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전
① 특허권 유효성 검토,
②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 절차 점검,
③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중재·관할 합의)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는
변리사 또는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검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⑷ 특허권 양도계약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4-1. 특허권 양도 계약서 오기재 사례|특허번호, 출원인 불일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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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특허번호·출원인 명칭 등 기본정보의 오기재다.

특허번호의 한 자리 오탈자나 출원인 명칭의 불일치는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 심사 단계에서 즉시 반려 사유가 되며,
특허권 이전 등록이 지연되거나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법인명 변경, 합병,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해
등록원부 정보가 최신 상태와 불일치하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에 따라
정정신청 또는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양도등록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특허권자 정보·등록번호·명칭을 재확인해야 하며,
이는 실무상 가장 기본적인 분쟁 예방 절차다.






4-2. 특허권 이전 미신고로 인한 분쟁|특허청(지식재산처) 미등기 시 법적 보호 한계



​​​​​​​특허권 양도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양도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을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미등기 상태에서 발생한 침해나 분쟁은 양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예컨대 특허를 양수한 기업이
등록 전에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양도 후 등록 전 사이에 제3자가 동일 특허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면
등록 선점자에게 권리가 우선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즉시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KIPOnet)을 통해
양도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3. 특허권 양도계약서 누락 항목|비밀유지·책임조항 미포함의 위험


​​​​​​​특허권 양도계약서 작성 시
비밀유지조항(NDA)과 손해배상·책임조항을 누락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기술양도의 특성상, 계약서에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어려워진다.

또한 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화되거나 침해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 범위·책임기간·관할법원 지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 조항이 누락되면 분쟁 발생 시 판단기준이 불명확해져
양도인·양수인 모두 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⑸ 특허권 양도계약서 등록 및 검토 절차

 






5-1. 특허권 이전 등록신청 절차|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 방법



​​​​​​​특허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양도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법적 효력이 완성된다.

「특허법」 제99조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에 따라
양도등록신청은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시스템(KIPOnet) 또는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KIPRIS)’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출서류에는
① 양도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 사본,
②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
③ 등록세 납부영수증,
④ 출원번호 또는 특허등록번호 등이 포함된다.

서류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특허청(지식재산처)은 특허등록원부에 권리이전 사실을 기재하며,
이때부터 양수인은 새로운 권리자로 등재되어
특허권 이전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5-2. 특허권 양도계약 검토 체크리스트|계약 전 필수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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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양도 대상이 되는 특허권이 유효한 권리인지(KIPRIS 등록확인)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공동특허나 직무발명인 경우
모든 권리자의 동의 여부 및 발명진흥법상 귀속권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계약서에는 특허번호·양도대가·효력 발생일·책임조항 등이
누락 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계약서 내의 서명, 도장, 법인인감 날인은
서류 진정성 판단의 필수 기준이므로
원본 보관용, 제출용, 각 1부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5-3. 특허권 양도 전문가 상담 필요성|변리사 검토를 통한 분쟁 예방



​​​​​​​특허권 양도는 단순한 계약서 교환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리의 실체적 이전과 행정적 등록을 모두 충족해야 완전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후 단계에서
변리사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는 특허권 유효성, 공동권리자 여부, 등록절차 요건 등을
법적 기준에 따라 점검하며,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 누락이나 계약서 오기재 등
실무상 빈번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권리귀속 등 민사 쟁점에 대한
전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변리사법」 제2조 및 「특허법」 제99조의 실무지침에 부합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절차로 평가된다.







 







⑹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가출원·임시출원 컨설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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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허가출원 컨설팅 사례 — 빠른 아이디어 보호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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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아이디어 단계의 발명이라도 조기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특허가출원(임시출원)’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개발 중인 기술의 핵심 개념을
간단한 명세서 형태로 먼저 출원함으로써
‘선출원주의’에 따른 권리 확보 시점을 앞당기는 전략이다.

유레카는 KIPRIS 등록 데이터와 선행기술조사를 기반으로
유사 기술과 차별되는 핵심 기술요소를 빠르게 도출하고,
이를 임시 명세서에 구조화해 출원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기술공개, 공동개발, 투자 유치 이전에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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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시출원→정식출원 전환 성공사례 및 대응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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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출원은 1년 이내 정식출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출원 효력이 소멸된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 만료 전 리마인드 시스템과 명세서 업그레이드 절차를 통해
임시출원을 정식출원으로 안정적으로 전환시킨다.

실제 전자기기 부품 개발기업 A사는
초기 아이디어를 임시출원한 후, 8개월 내 기술 실증 데이터를 보완해
정식출원으로 전환하여 등록에 성공했다.

이 사례는 임시출원 시점의 불완전한 기술을 보완·확장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형적인 전략형 프로세스로,
유레카의 기술추적 및 출원일 관리 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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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IP 보호 시스템과 기술추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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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출원 후에도 기술의 진화 단계별로 IP 권리를 추적·관리하는
‘기술추적형 IP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출원 단계에서는 명세서 초안, 발명자 인터뷰, 실험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출원 후에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정보 및 OA(거절이유통지) 대응 이력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단일 특허뿐 아니라
후속 기술, 개선 발명, 해외출원까지 연계되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능하다.

유레카는 이러한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특허가출원 → 정식출원 → 등록 → 유지관리’ 전 과정을
하나의 IP 라이프사이클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기술가치를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특허관리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유레카 카톡 상담

☎️ 02) 69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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