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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⑴ BM 특허 출원의 개념과 특징
1-1. BM 특허 정의|비즈니스모델 보호를 위한 특허제도의 의미
1-2. BM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의 차이|서비스·알고리즘 결합 구조 이해
1-3. BM 특허 출원 트렌드|디지털 전환 시대의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 경향
⑵ BM 특허 출원 시 주요 거절사유 유형 분석
2-1. 기술적 사상의 부재|단순 아이디어 또는 영업방법으로 판단되는 사례
2-2. 신규성·진보성 결여|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
2-3. 명세서 불비·기재불비|구현 단계 누락 및 청구항 불명확 사례
⑶ BM 특허 거절사유 대응 전략
3-1. 기술구성 보완 전략|서버·데이터·인터페이스 요소 추가 기재
3-2. 청구항 보정·삭제 대응|OA 통지 후 효과적인 보정서 작성 요령
3-3. 선행기술조사 기반 대응|유사 BM 분석을 통한 논리적 차별화 방안
⑷ BM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
4-1. 서비스 흐름도·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법
4-2. 기술요소 도입 문장 구성 예시|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 관점 반영
4-3. 구체적 실시예 및 효과 기술|단순한 ‘아이디어 특허’로 오인되지 않기 위한 작성법
⑸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BM 특허 OA 대응 및 컨설팅 사례
5-1. 플랫폼 BM 특허 거절 대응 성공사례
5-2. 금융·핀테크 BM 특허 출원·등록 사례
5-3.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심사전략·보정 실무 노하우

1-1. BM 특허 정의|비즈니스모델 보호를 위한 특허제도의 의미
BM 특허(Business Model Patent)는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방식이나 수익구조를 기술적 수단과 결합해 보호하는 특허제도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영업전략’이 아니라,
서버·데이터베이스·통신 네트워크 등
구체적인 기술수단이 포함된 시스템 구조가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특허법」 제2조에 따라
BM 특허를 ‘기술적 사상에 기초한 창작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 거래방식이나 절차만으로는 등록이 어렵다.
즉, BM 특허는
‘기술 + 서비스 + 수익모델’이 결합된 융합형 특허로,
AI·핀테크·플랫폼 산업 등에서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IP 전략으로 활용된다.
1-2. BM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의 차이|서비스·알고리즘 결합 구조 이해
BM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는 비슷하지만,
보호 대상과 심사 포인트가 다르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주로
프로그램 로직, 알고리즘, 연산처리 구조를 보호하며,
기술적 효과 입증이 중요하다.
반면 BM 특허는
이러한 기술구조를 비즈니스 목적(결제, 매칭, 분석 등)에 연결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서비스 구조 전체’를 청구항으로 보호한다.
예를 들어, 결제 알고리즘 자체는 소프트웨어 특허지만
이를 활용한 ‘플랫폼 결제 중개 시스템’은 BM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
즉, BM 특허는
기술 구현 방식과 서비스 모델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이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이 기술적 사상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1-3. BM 특허 출원 트렌드|디지털 전환 시대의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 경향
최근 특허청(지식재산처)은
BM 특허의 기술적 요소 강화와 구체적 구현 단계 명시를
심사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BM 특허 출원이 늘어나면서,
‘단순 서비스 아이디어’와 ‘기술적 발명’의 구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2024년 특허청(지식재산처) 통계에 따르면,
BM 특허 출원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금융, 헬스케어, 물류, 에듀테크 분야에서 특히 활발하다.
심사관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데이터 흐름 구조,
시스템 모듈 기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기술적 효과가 명확한 BM 특허’만 등록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2-1. 기술적 사상의 부재|단순 아이디어 또는 영업방법으로 판단되는 사례
BM 특허 거절 사유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기술적 사상의 부재’, 즉 단순한 아이디어로만 구성된 경우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 포함되어야 발명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맞춤형 쿠폰 제공 방법”이나 “예약 중개 방식”처럼
단순 서비스 절차나 영업방법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술성이 인정되지 않아 BM 특허로 등록되지 않는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특히 최근 심사기준에서
서버, 데이터베이스, 통신 인터페이스 등
기술적 구현 구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명세서만을 유효한 발명으로 보고 있다.
즉, BM 특허는 서비스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적 실행 수단이 포함된 구조적 시스템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2. 신규성·진보성 결여|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
두 번째 주요 거절 사유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은 KIPRIS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유사 서비스나 기존 특허와의 기술적 차별점을 집중 검토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존재하는 ‘주문 중개 시스템’이나
‘결제 인증 알고리즘’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BM 특허의 경우,
그 차별성이 단순 UI 변화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BM 특허를 준비할 때는
서비스 아이디어뿐 아니라 데이터 흐름, 처리 단계, 기술적 효과 등
세부 구현 차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최근 특허청(지식재산처)은 “AI 기반 BM 특허”라 하더라도
기술적 진보성 입증이 부족하면 등록을 거절하는 경향을 보인다.
2-3. 명세서 불비·기재불비|구현 단계 누락 및 청구항 불명확 사례
BM 특허 명세서에서 기재 불비(記載不備)는
심사 단계에서 가장 실무적인 거절 사유 중 하나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명세서에 기술적 수단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거나,
청구항의 구성요소 간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2조 위반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천을 제공한다”와 같이
구현 단계나 처리 로직이 생략된 문장은
기술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BM 특허 명세서에는
① 시스템 구성(서버·클라이언트·네트워크 구조),
② 알고리즘 처리 단계,
③ 실제 작동 예시(실시예)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사상’과 ‘실질적 구현’이 일치하는 명세서만이
등록 가능한 BM 특허로 인정된다는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최신 심사 경향과 일치한다.

3-1. 기술구성 보완 전략|서버·데이터·인터페이스 요소 추가 기재
BM 특허의 거절이유 중 다수는
기술적 사상의 부족 또는 구체적 구현 단계의 누락에서 비롯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와 청구항에
서버,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 기술구성요소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라,
‘서버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클라이언트 단에서 UI를 통해 결과를 제공하는 단계’로
구체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처럼 데이터 흐름·처리 알고리즘·인터페이스 구조를 명시하면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기술적 발명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특허청(지식재산처) BM 특허 심사사례에서도
기술요소를 명확히 추가한 보정서 제출 후 등록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2. 청구항 보정·삭제 대응|OA 통지 후 효과적인 보정서 작성 요령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 ‘거절이유통지서(OA, Office Action)’가 발송되면
출원인은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한다.
이때 단순한 문장 수정이 아닌,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를 유지하면서 기술적 범위를 재정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서 “정보 제공 방법”으로 표현된 부분을
“서버-클라이언트 간 통신을 통해 사용자 입력정보를 분석·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기술성을 강화할 수 있다.
보정 과정에서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특허법 제47조)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정 전후 청구항의 논리적 일관성도 확보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특허청(지식재산처) OA 대응 경험이 많은 변리사의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3-3. 선행기술조사 기반 대응|유사 BM 분석을 통한 논리적 차별화 방안
BM 특허의 진보성 거절사유를 극복하려면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논리적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KIPRIS, WIPS, Espacenet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유사 BM 특허를 선행 비교한 뒤,
‘기술적 차이점’과 ‘기술적 효과’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서비스가 단순 데이터 저장 단계에 그쳤다면,
출원 발명은 ‘AI 기반 분석’ 또는 ‘실시간 처리 기능’을 추가해
구현 방식과 처리 속도 면에서 기술적 진보성을 강조하는 식이다.
또한 의견서에는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표·도식·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이처럼 객관적 비교자료와 기술논리 중심의 대응 방식이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을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4-1. 서비스 흐름도·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법
BM 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서비스 흐름도와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명확한 작성이다.
이는 단순히 기능 설명에 그치지 않고,
서버·클라이언트·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 흐름과 처리 순서를 시각화함으로써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이 기술적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에는
① 입력 단계(사용자·클라이언트),
② 처리 단계(서버 연산·데이터 저장),
③ 출력 단계(UI 제공·결과 표시) 등
기술적 동작 관계를 단계별로 구분해야 한다.
특히 BM 특허는 비즈니스 절차가 중심이 되므로,
기술요소를 누락하지 않기 위해
각 프로세스에 대응하는 기술 수단(모듈명·데이터 처리 구조)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4-2. 기술요소 도입 문장 구성 예시|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 관점 반영
BM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이 기술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보다는
“서버가 사용자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알고리즘 모듈이 결과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 단의 UI를 통해 출력을 제공한다”와 같이
기술적 수단이 포함된 문장이 심사 적합하다.
이러한 기술요소 중심의 기재 방식은
심사관이 ‘기술적 사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BM 특허가 단순한 서비스 아이디어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한다.
즉, 문장은 항상 행위 주체(서버·모듈·프로그램)와
기능적 동작(처리·분석·전송)이 명시되어야 한다.
4-3. 구체적 실시예 및 효과 기술|단순한 ‘아이디어 특허’로 오인되지 않기 위한 작성법
BM 특허 명세서에서 ‘실시예(embodiment)’는
특허 등록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단순한 개념이나 서비스 구상만 기재된 경우,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이를 ‘아이디어 특허’로 분류해
기술적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시예에는
① 시스템 구조,
② 데이터 흐름,
③ 실제 작동 방식,
④ 기술적 효과(처리속도 향상, 데이터 효율 개선 등)를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 추천 정확도가 향상된다” 대신
“이전 시스템 대비 30% 빠른 데이터 처리 효율을 달성한다”와 같은
정량적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인다.
이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 강조하는
‘기술적 효과의 객관적 입증’ 원칙과 일치하며,
BM 특허 등록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작성 요령이다.

5-1. 플랫폼 BM 특허 거절 대응 성공사례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플랫폼 서비스 기반 BM 특허의 OA(거절이유통지) 대응에서
여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의 “위치기반 배달 매칭 시스템” 출원이
‘기술적 사상 부재’로 거절된 사례에서,
유레카는 데이터 처리 단계와 서버 알고리즘 구조를 추가 기재하여
기술적 발명으로 재구성했다.
보정서에는 서버·클라이언트 간 통신 흐름도와
데이터베이스 모듈 구조를 구체화함으로써
특허청(지식재산처)이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결과, 단순 영업방법으로 분류되던 BM이
‘위치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기술적 발명’으로 인정되어
등록에 성공했다.
이는 OA 통지 후 명세서 보정과 기술요소 구체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5-2. 금융·핀테크 BM 특허 출원·등록 사례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금융·핀테크 분야 BM 특허의 기술적 구현 중심 전략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신용평가 알고리즘’ BM 특허의 경우
단순한 신용평가 절차로 보일 수 있었으나,
유레카는 AI 모델의 학습 구조, 데이터 입력 단계, 결과 반영 알고리즘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추가해 등록 가능성을 확보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블록체인 기반 송금 시스템’ BM 특허가
기술적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된 바 있다.
이처럼 유레카는 단순 금융 아이디어가 아닌
기술요소와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한 BM 명세서 작성을 통해
거절률이 높은 분야에서도 등록 성공률을 높여왔다.
5-3.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심사전략·보정 실무 노하우
BM 특허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과정에서
기술적 사상의 명확성, 명세서 구체성, 진보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OA(거절이유통지) 대응 시
단순 보정보다는 ‘심사관 논리 분석 → 선행기술 비교 → 기술보정’의
3단계 전략으로 대응한다.
첫째,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과 심사관의 거절 논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유사 BM 특허와의 기술적 차별점(데이터 구조·처리 방식)을 명확히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청구항 보정 시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기술효과를 강화하는 문장 구조로 재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유레카는 KIPRIS·WIPS 선행기술조사 시스템과
내부 BM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병행 활용해
등록률을 높이는 실무형 OA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BM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 보호를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수단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최근 BM 특허 심사에서
‘기술적 사상’과 ‘구체적 명세서 기재’를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순 절차형 서비스보다는 서버·데이터·알고리즘이 결합된 기술 BM 구조가 요구된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심사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OA(거절이유통지) 분석, 청구항 보정, 명세서 보완 등
실무형 BM 특허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BM 특허 출원·등록 과정에서
기술 명세서 작성부터 OA 대응까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컨설팅을 통해
BM 특허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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