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인비행기 드론 특허 해외등록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9.20조회수 173

무인비행기, 드론 특허

 

무인비행기, 드론 해외 특허까지?

 

누구나 아는 글로벌 기업 애플에서

드론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소식이 알려진 계기는

역시나 특허권과 관련이 있는데요.

애플이 무인항공 드론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이후

연이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시장에 애플이 개발한 드론이 출시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부터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사의 기술을

특허권을 통해 선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허 취득을 통해 새롭게 발명한 기술의

권리자가 됨으로써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죠.

향후 애플이 드론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미지수이지만 무인비행기, 드론 특허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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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드론 특허?

 

사실 드론 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산업 중

하나로,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이른 시간에 무인비행기, 드론 특허를 확보한다면

드론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은 드론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유레카 특허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 중

해외 국가에 특허출원을 생각하고 상담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독립적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드론 시장 경쟁력 확보

 

예를 들어 국내 특허청에 발명을 출원해 등록받는다면

그 권리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을 원한다면 미국 특허청에

기술발명을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만

미국 내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인비행기, 드론 특허기술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이 점을 알아 두실 필요가 있겠죠.

"해외 특허출원 2가지 방법"

 

특허 해외출원은

1. 전통적인 출원방법(Paris루트 출원),

2. PCT 출원방법(PCT시스템 출원)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번 방법은 해외 한 국가에만 진출할 때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특허등록을 하고 싶다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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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출원 2가지 방법

 

2번 PCT출원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특허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몇 개의 국가에 출원하든 상관없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출원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므로

해외 다수 국가 출원 시 이점이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전통적 출원방법이나

PCT 출원방법의 공통점도 있는데요.

두 방법 모두

무인비행기, 드론 특허의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통해 해외출원을 할 것이라면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만 우선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 출원 주의점

 

특허출원 전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전문 변리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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