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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14조회수 15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멕시코에서 제품 판매, 유통, 온라인 플랫폼 입점이나 라이선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현지 상표 출원을 사업 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가 멕시코에서 자동으로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공개와 판매 전에 현지 보호 전략을 마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멕시코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멕시코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멕시코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멕시코 상표권의 효력

 

 

 

 

 

 


 


 

1. 멕시코 상표 출원의 필요성

 

 

 

 

 

멕시코에서 판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가 정해졌다면 실제 광고와 유통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 출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멕시코 연방산업재산보호법은 등록을 통해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지 권리 확보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서비스에 관한 출원들 사이에서는 출원일이 우선순위를 정하므로, 브랜드 공개 뒤 출원이 늦어지면 선행출원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로 먼저 사용한 제3자 등에는 등록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멕시코 제도는 단순한 선착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선행상표, 지정상품과 서비스, 첫 사용일 또는 미사용 여부를 출원 전에 정리하면 출원서의 핵심 정보와 사업 범위를 보다 일관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상품군 확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등록 후 보호상품을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멕시코에서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려면 현지 등록이 핵심이므로, 한국의 등록 사실만으로 멕시코 전역에 같은 권리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멕시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170조(등록을 통해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정한 규정)는 등록을 권리 확보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온라인 판매, 유통계약이나 프랜차이즈를 계획한다면 실제 시장 진입 전에 멕시코 보호 범위를 별도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출원주의

멕시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220조(출원일이 출원 간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출원일이 선후관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제175조(선의의 선사용자 등에 대한 등록권 효력의 예외를 정한 규정)처럼 선사용을 고려하는 조항도 있어 실제 권리관계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공개 후 제3자 출원이 먼저 접수되는 상황을 줄이려면, 멕시코 판매나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검색과 조기 출원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IMPI(멕시코 산업재산권청)에 상표를 직접 신청하고 멕시코 연방산업재산보호법에 따른 공고와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판단받는 방식입니다.
신청인 정보, 상표 표현, 첫 사용일 또는 미사용 표시, 지정상품과 서비스가 주요 출원정보이며, 법정 관납료 납부 증빙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출원하는 류 수에 따른 공식 관납료, 대리인 선임 여부, 번역과 서류 준비, 이의 또는 거절 대응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멕시코는 2013년 2월 19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가 효력을 가진 국가이므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출원에서 멕시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원국에 같은 상표의 보호를 추진한다면 하나의 국제출원 체계로 지정국을 관리할 수 있고, 수수료는 기본료와 지정국 및 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국제등록이 멕시코 보호를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멕시코 지정분은 IMPI(멕시코 산업재산권청)의 국내법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4. 멕시코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IMPI(멕시코 산업재산권청)가 제공하는 상표검색 자료를 활용해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선행표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멕시코 법은 동일 또는 유사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선행 출원이나 유효한 등록상표와 혼동되는 표장을 등록 제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만으로 등록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발음, 외관, 의미, 지정상품의 관련성과 선행권리의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출원 준비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와 이메일, 상표의 표현, 첫 사용일 또는 미사용 표시, 구체적인 지정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멕시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214조(상표등록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는 이러한 항목과 필요한 추가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해외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최초 외국 출원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고, 원출원의 상품과 서비스 범위를 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가 끝나면 IMPI(멕시코 산업재산권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 수수료를 납부하며, 기본 요건을 충족한 날이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멕시코의 국내 상표 출원 관납료는 류별로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실제 접수일에는 최신 공식 수수료표와 적용 가능한 세금 및 납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넓히면 필요한 류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등록 후에는 보호상품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접수 전 상품류 설계가 비용과 권리범위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④ 심사 단계

고정 순서상 심사를 먼저 설명하지만, 멕시코 현행 절차에서는 출원 공고와 1개월의 이의기간이 먼저 끝난 뒤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IMPI(멕시코 산업재산권청)는 식별력과 선행권리 충돌 등 등록요건을 심사하며, 문제나 이의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원칙적으로 2개월의 답변기간을 부여합니다.
요구사항과 이의가 없는 사건은 현행법상 출원일로부터 최대 5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정해져 있지만, 개별 사건의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IMPI(멕시코 산업재산권청)는 신청서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 효력일부터 연장할 수 없는 1개월의 이의기간을 둡니다.
따라서 본 번호는 고정 형식을 따르지만 실제 멕시코에서는 공고와 이의 제기가 위의 심사 단계보다 앞서 시작된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결과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은 통지된 쟁점과 증거를 검토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⑥ 등록

공고와 심사를 거쳐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IMPI(멕시코 산업재산권청)가 상표별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및 갱신 결정은 관보에 공고됩니다.
2026년 4월 3일 개정된 현행법상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 허여일부터 10년이며, 법정 절차를 통해 같은 기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허여 3주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실제 사용을 선언해야 하므로, 등록증 수령 시점부터 사용증명과 유지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5. 멕시코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멕시코에서 보호받을 상표는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출처의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멕시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173조(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표장을 정한 규정)는 보통명칭, 식별력 없는 표장과 단순 설명적 표현 등을 제한합니다.
다만 일부 비식별 표장은 멕시코에서의 사용으로 획득한 식별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브랜드의 실제 사용 경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비혼동성

신청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선행 출원상표 또는 유효한 등록상표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하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173조 제18호(선행 출원 또는 등록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을 제한하는 규정)는 이러한 충돌을 명시적인 거절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만 비교하지 말고 발음, 의미, 도형 구성과 지정상품의 유사성까지 살펴보며 동의서 활용 가능성 등 예외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국가의 깃발이나 공식표장을 무단으로 모방한 표장, 소비자를 속이거나 출처를 오인시키는 표장, 악의로 신청된 표장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법은 전통문화와 멕시코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코 공동체의 집단지식과 명확히 연계된 요소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지 언어와 문화에서 브랜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는 법정 금지요소와 오인 가능성, 권리자의 동의 필요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멕시코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멕시코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등록증에 기재된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 범위를 중심으로 정해지며, 등록 후 상품을 추가하려면 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멕시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176조와 제177조(상품 및 서비스별 등록과 등록 후 범위 추가 제한을 정한 규정)가 이러한 범위 설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이 새로운 상품군이나 서비스로 확장될 때는 기존 등록이 실제 사용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별도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멕시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170조(등록을 통해 독점적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은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같거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행정상 침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가 의심되면 실제 사용표장, 지정상품, 판매경로와 선사용 관계를 확인한 뒤 사용중지 요구나 행정절차 등 적절한 대응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유효 기간

2026년 현행법상 멕시코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 허여일부터 10년이고, 기간 만료 때마다 법정 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허여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이어지는 3개월 동안 실제 사용을 선언하지 않으면 등록이 자동 소멸할 수 있어 해당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갱신 시에도 실제 사용 상품과 서비스를 선언해야 하며 보호는 사용을 선언한 범위에서 계속되므로, 사용현황과 등록범위를 정기적으로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멕시코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멕시코의 법률과 등록 범위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국이나 다른 중남미 국가의 권리까지 자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국가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각 국가의 개별출원 또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별도의 보호범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늘어날수록 선행상표, 지정상품, 사용선언, 갱신일과 현지 심사 대응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해외 브랜드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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