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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14조회수 15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독일에서 제품 판매, 온라인 유통이나 현지 파트너십을 준비한다면
브랜드 공개에 앞서 현지 상표권 확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독일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출 일정에 맞춘 별도 권리화가 필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독일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독일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독일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독일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독일 상표권의 효력

 

 

 

 

 

 


 


 

1. 독일 상표 출원의 필요성

 

 

 

 

 

독일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 실제 판매를 시작한 이후보다 브랜드 공개 전 상표 출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가 확정된 뒤 선행권리와의 충돌을 발견하면 브랜드명이나 패키지, 홍보물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확보한 상표권은 독일 국가상표권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독일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원한다면 별도의 보호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독일만 보호할지 여러 해외시장을 함께 보호할지에 따라 개별국가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중 적절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상표는 단순히 브랜드명을 등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향후 제품군이나 서비스가 확장될 예정이라면 현재 사업과 예정 사업을 함께 살펴 지정상품의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독일 국가상표는 DPMA(독일 특허상표청)에 등록되어야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국가상표로서 독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같은 표장을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독일에 자동 확장되는 것은 아니며, 독일을 대상으로 한 별도 권리화가 필요합니다.
판매, 광고, 유통계약이 독일에서 예정되어 있다면 실제 진출 전에 보호지역과 지정상품을 맞춰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선출원주의

독일에서는 먼저 출원하거나 우선권을 확보한 권리가 충돌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브랜드 확정 단계에서 출원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으로 취득한 표지권, 상업적 표지 또는 독일에서 잘 알려진 상표도 선행권리로 인정되어 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선행권리 전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DPMA(독일 특허상표청)에 독일 국가상표를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며 독일만 중점적으로 보호할 때 검토하기 좋습니다.
출원인 정보, 상표 표시,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등을 준비해야 하며 독일에 주소나 사업장이 없는 출원인은 적격 국내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전자출원 관납료는 2026년 8월 기준 3개 상품류까지 290유로, 서면출원은 300유로이며 네 번째 류부터 각 100유로가 추가됩니다.

 


마드리드출원

독일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이므로 한국 기초상표를 바탕으로 독일을 지정한 국제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여러 회원국을 하나의 국제절차로 관리하기 편리하지만, 독일에서의 보호 여부와 범위는 독일 국내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국제출원 수수료는 지정국과 상품류 등에 따라 달라지고 스위스프랑으로 납부하므로 개별출원 비용과 함께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독일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DPMA(독일 특허상표청)의 무료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독일 선행상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에서 효력이 있는 유럽연합 상표와 국제등록도 이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독일 국가상표만 검색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 호칭, 도형의 유사성뿐 아니라 실제 지정상품과 서비스의 관련성까지 함께 살펴 충돌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출원 준비 단계에서는 출원인 명칭과 주소, 상표 견본 또는 전자표현, 보호받을 상품과 서비스 목록을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독일에 주소나 사업장이 없는 한국 출원인은 DPMA(독일 특허상표청) 절차를 수행할 적격 독일 국내대리인 선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특수한 형태의 상표라면 관련 자료와 표현 방식까지 사전에 점검해 형식상 흠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 신청

독일 국가상표는 DPMA(독일 특허상표청)의 전자 시스템으로 제출하거나 서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출원 관납료가 더 낮습니다.
출원일은 권리 우선순위와 보호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상표 표시와 지정상품을 확정한 뒤 사업 일정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관납료와 추가 상품류 수수료는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단계

DPMA(독일 특허상표청)는 출원 형식과 상표로서 보호 가능한지, 식별력이 있는지 등 절대적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처럼 식별력이 부족한 표장은 독일 상표법 제8조(절대적 거절사유를 정한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행권리와의 충돌은 등록 후 이의나 무효 절차에서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심사 통과와 별개로 사전 선행조사를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독일은 심사를 통과한 상표를 등록한 뒤 그 등록 사실을 공고하며, 공고 이후부터 선행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권자는 등록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혼동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정해진 이의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권리자는 상대방의 선행권리,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해 의견 제출이나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⑥ 등록

상표권은 DPMA(독일 특허상표청) 등록부에 등록되면서 발생하며, 최초 보호기간은 해당 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갱신료를 납부하면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어 사업이 이어지는 동안 장기간 브랜드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뒤에도 이의, 무효 또는 불사용 취소로 권리가 일부나 전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5. 독일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독일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춰야 하며 단순한 장식이나 흔한 표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 상표법 제8조(식별력 부족과 기술적 표시 등 절대적 거절사유를 정한 규정)는 일정한 표장을 등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후보를 정할 때는 의미와 발음, 철자 조합이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비혼동성

독일 상표를 준비할 때는 DPMA(독일 특허상표청) 등록상표뿐 아니라 독일에서 효력을 갖는 다른 선행권리와의 충돌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뒤 선행 상표권자나 사용으로 취득한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효를 청구하면 등록상표가 일부 또는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국가상표뿐 아니라 독일에 효력이 미치는 유럽연합 상표와 국제등록까지 범위를 넓혀 선행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장 등은 절대적 거절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의 공식 표장이나 법률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표시가 포함된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 가능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표 자체의 식별력뿐 아니라 표장의 내용과 구성,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심사상 위험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독일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독일 등록상표의 보호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유사 범위는 혼동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권리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분야와 향후 확장 영역을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계해야 등록 이후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를 활용하기가 수월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상표는 권리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므로 제3자의 무단 사용이 권리범위에 들어오면 사용 중지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는 사용된 표장의 유사성,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직접 사용하는 것 외에도 라이선스나 양도 등 사업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권리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유효 기간

독일 상표의 최초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료를 납부하면 다시 10년씩 반복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DPMA(독일 특허상표청) 기준 갱신 관납료는 3개 상품류까지 750유로이며 네 번째 류부터 상품류마다 260유로가 추가됩니다.
또한 등록 후 5년 동안 상표가 사용되지 않으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어 실제 사용 관리도 중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DPMA(독일 특허상표청)에 등록한 국가상표의 효력은 독일 연방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국가에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나 추가 해외시장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유럽연합 상표 또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 국가가 늘어날수록 출원비용, 지정상품, 갱신과 분쟁 대응 방식을 함께 비교해 해외 상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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