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프랑스에서 상품 판매나 온라인 유통, 현지 사업을 준비한다면 브랜드 공개 전 상표권 확보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가 프랑스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프랑스에서는 별도의 권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프랑스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프랑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프랑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프랑스 상표권의 효력

프랑스에서 화장품, 패션, 식품과 소비재 등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시장에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상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이 늦어지면 먼저 존재하는 상표와 충돌하거나 현지 사업 과정에서 브랜드를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상표권의 효력은 프랑스로 자동 확장되지 않으므로 프랑스 사업에 필요한 권리는 현지에서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프랑스만을 목표로 한다면 국내출원을, 여러 마드리드 가입국으로 동시에 진출한다면 국제출원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출원에서는 브랜드명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할 상품과 향후 확장할 서비스까지 고려하여 지정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출원 후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새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사업범위를 미리 정리하는 과정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속지주의
상표권은 등록된 관할을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 상표등록만으로 프랑스에서 동일한 독점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프랑스 국내출원이나 프랑스를 지정하는 국제출원 등 해당 지역에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 다른 유럽 국가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면 프랑스 권리만으로 충분한지 별도의 유럽연합상표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출원주의
프랑스에서는 출원일과 선행권리를 중심으로 상표 충돌이 판단되므로 실제 판매를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만 믿고 출원을 늦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면 선행권리자가 공고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조기 검색과 출원이 중요합니다.
다만 유명상표와 상호 등 다른 선행권리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접수 순서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국가출원
프랑스 개별국가출원은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청)에 직접 상표를 신청하고 프랑스 법률에 따른 심사와 이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입니다.
현재 전자출원 관납료는 2026년 8월 기준 1개 류 기준 190유로이며 추가 류마다 40유로가 더해지고, 대리인 비용은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한국 기업처럼 프랑스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대리인 선임 요건까지 확인하여 출원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프랑스는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 관할이므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출원을 이용해 프랑스를 보호 대상 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초상표를 토대로 여러 가입국을 함께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국제출원 체계로 신청과 사후관리를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제등록이 곧 프랑스의 최종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프랑스 지정분은 현지 법률에 따른 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청)의 상표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와 관련 권리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같은 문자뿐 아니라 발음, 의미와 외관이 비슷한 상표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이 상표의 이용 가능성을 대신 보장해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검색 결과를 토대로 실제 충돌 가능성을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프랑스 출원에는 신청인 정보, 보호하려는 상표 표장, 상품과 서비스 목록을 기본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우선권 자료와 대리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국제적인 니스분류에 따라 필요한 류를 선택하되 실제 사업범위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료 결제 후에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여 권리범위를 넓힐 수 없으므로 최초 지정내용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청)의 전자절차 포털을 통해 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관납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현재 관납료는 2026년 8월 기준 첫 번째 류 190유로, 두 번째 류부터 각 40유로가 추가되므로 보호할 상품류 수에 따라 기본 출원비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해외대리인 또는 국내 대리인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조사와 출원, 번역 및 중간사건 대응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단계
출원된 상표에 대해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청)는 서류 형식과 함께 식별력, 금지표장 등 법률상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상표가 상품의 특징만을 직접 설명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에는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흠결이나 거절사유가 통지되면 지정된 기간과 절차에 따라 보정 또는 의견 제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본 번호에서는 심사 다음에 배치하지만 실제 프랑스 절차에서는 출원 후 약 6주 내 공고가 이루어지고 기관 심사와 이의기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출원에는 선행권리자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상대방의 선행권리와 지정상품의 관계, 상표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대응전략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⑥ 등록
심사와 이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등록에 장애가 없다면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청)가 상표 등록을 공고하고 등록증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등록공고까지는 출원일부터 최소 약 5개월이 걸릴 수 있으나 이의나 보정이 있으면 실제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사용자료와 권리자 정보를 관리하고 갱신일정을 점검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구별성
프랑스 상표는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품의 종류, 품질, 효능이나 용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기술적인 표현만으로 구성되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어 단어를 브랜드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표현이 지정상품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 의미인지 출원 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신청한 표장이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존재하는 선행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행권리는 등록상표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명상표, 상호, 상업명, 도메인 이름 등 다양한 권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일치 검색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표장의 발음과 의미, 외관 및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프랑스에서 상표로 보호받으려면 표장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 상징과 같은 법률상 금지요소를 부당하게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또는 성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식적인 성격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표현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지 언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나 오인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프랑스어의 실제 의미와 문화적 맥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보호 범위
프랑스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모든 사업영역을 포괄적으로 독점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타인의 표장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상표의 유사성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으로 인해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면 권리 충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로 사업이 확대될 때에는 기존 등록의 지정범위가 새로운 사업까지 충분히 보호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프랑스에서 등록된 상표권자는 권리범위 안에서 상표를 직접 사용하고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양도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한 표장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면 침해 중단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등록 후에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출원 상표가 선행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효 기간
프랑스 상표는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법정 갱신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장기간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갱신 관납료는 1개 류 기준 290유로이고 추가 류마다 40유로가 부과되며 기한 후 갱신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를 연속 5년 동안 진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 상실 위험이 있으므로 프랑스 내 사용자료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프랑스 국내상표는 프랑스에서의 브랜드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동일한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 유럽연합 국가에서 동시에 보호할 계획이라면 유럽연합상표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등 사업범위에 적합한 확장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청) 국내출원에서 보호 확장을 별도로 선택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실제 진출지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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