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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류 상표 출원 등록 왜 빨리 준비해야 할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1.29조회수 1601

 

문구류 상표 출원 등록 왜 빨리 준비해야 할까

 

 

문구 상표 준비하세요

요즘 MZ 세대에게 고전문구(오래전 생산, 판매되어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문구) 수집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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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장에서 수요가 높으며,

한 문구사에서는 과거 상품을

재출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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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변화에 따라 과거 학교 앞 문방구는

최근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로 다수

옮겨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구류 상표 출원 등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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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아름다운 상표

특허청이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로 된 우수상표를 선정했습니다.

국립국어원장상에 문구류 상표인

'사랑해별'이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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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표는

독서대, 문방구용품, 볼펜, 연필, 필기구,

스티커, 종이제 노트, 사무용품(가구 제외),

종이제 앨범, 접착식 메모지, 종이제 포토북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품분류 제16류로 출원해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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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16류, 출원 준비

문구류는 상품류 16류에 속해 있습니다.

문구류 상표 출원 등록을 할 때

이 점을 참고하여 출원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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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6류 내 유사군코드를 반드시 알아보아야 하고

기존 등록/출원 상표를 검색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및 지정상품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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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출원되었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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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 16류 관련 출원 사례로

펭수 캐릭터와 관련된 '펭하' 상표가 있습니다.

교재, 고무지우개 등을 지정하여 출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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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가수 임영웅의

'영웅시대 MY HERO' 상표도

16류로 출원해 등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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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 가능성

그런데 '영웅시대 MY HERO' 상표는

가수 당사자나 소속사와는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출원한 상표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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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문구류 상표 출원 등록을 통해

독점배타권을 가지고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상표로 직접 굿즈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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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상표를 제3자가 등록한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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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선출원하세요

상표는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에 의하여

가급적이면 출원을 빨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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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영웅시대 MY HERO' 상표도

제3자가 출원했으나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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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표출원 후 출원공고제도를 통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이의신청이 없었고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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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에서는

상표권 양도를 통해 "영웅시대 MY HERO" 상표를

양도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