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농산물 상표 출원 등록 식별력을 검토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1.29조회수 126

 

농산물 상표 출원 등록 식별력을 검토하세요

 

 

신토불이 농산물, 상표로 등록

'신토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땅에서 자라난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농업으로 생산한 곡식이나 채소, 과일 등은

우리의 필수 먹거리입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식품들이 많은데요.

빵이나 잼, 과채주스, 분말, 전분류, 환 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이러한 농산물 가공식품의 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상표 출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 농산물 브랜드

각 지역의 특산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농산물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했습니다.

김제시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에 위치하여

쌀이 맛있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김제시는 쌀 브랜드로 '지평선'을 상표등록했습니다.

이후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김제지평선축제'라는 지역 행사도

매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개발하고

농산물 상표 출원 등록을 한 브랜드의 장점은

해당 지역 농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산물 상표 출원 증가

재작년 2020년도에 주목할 특허 뉴스 중 하나로

농산물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5년 전 대비 약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귀농 인구의 증가 추세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인 출원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30대 이하 청년층의

출원율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출원 증가에 따라 특허청 관계자는

농산물의 명칭이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문구보다 도형이나 문자 등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상표등록요건 '식별력'

농산물 상표 출원 등록을 위해서는

식별력 있는 상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산물의 명칭이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가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식별력 부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식별력 없는 상표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상표,

품질표시 상표(상품 품질 상태, 우수성 등 을 표시하는 것),

원재료표시 상표(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명칭을 표시하는 것)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그 약어 또는 지도,

농산물의 경우 '자연농법'과 같은 생산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상표 식별력은 등록의 핵심적인 요건이므로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별력을 가진 상표인 동시에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유사성이 없어야 하므로

농산물 상표 출원 등록을 할 때

꼼꼼한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상표출원등록은

상표전문 유레카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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