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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류 상표 출원 등록 왜 빨리 준비해야 할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1.29조회수 370

 

문구류 상표 출원 등록 왜 빨리 준비해야 할까

 

 

문구 상표 준비하세요

요즘 MZ 세대에게 고전문구(오래전 생산, 판매되어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문구) 수집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거래 시장에서 수요가 높으며,

한 문구사에서는 과거 상품을

재출시 했다고 합니다.

유통구조 변화에 따라 과거 학교 앞 문방구는

최근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로 다수

옮겨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구류 상표 출원 등록은 필수입니다.

 

올해의 아름다운 상표

특허청이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로 된 우수상표를 선정했습니다.

국립국어원장상에 문구류 상표인

'사랑해별'이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상표는

독서대, 문방구용품, 볼펜, 연필, 필기구,

스티커, 종이제 노트, 사무용품(가구 제외),

종이제 앨범, 접착식 메모지, 종이제 포토북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품분류 제16류로 출원해 등록되었습니다.

 

상품분류 16류, 출원 준비

문구류는 상품류 16류에 속해 있습니다.

문구류 상표 출원 등록을 할 때

이 점을 참고하여 출원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16류 내 유사군코드를 반드시 알아보아야 하고

기존 등록/출원 상표를 검색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및 지정상품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출원되었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품류 16류 관련 출원 사례로

펭수 캐릭터와 관련된 '펭하' 상표가 있습니다.

교재, 고무지우개 등을 지정하여 출원했습니다.

또한 국민가수 임영웅의

'영웅시대 MY HERO' 상표도

16류로 출원해 등록을 받았습니다.

 

상표권 분쟁 가능성

그런데 '영웅시대 MY HERO' 상표는

가수 당사자나 소속사와는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출원한 상표라고 하는데요.

상표권자는 문구류 상표 출원 등록을 통해

독점배타권을 가지고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상표로 직접 굿즈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유명인의 상표를 제3자가 등록한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표 선출원하세요

상표는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에 의하여

가급적이면 출원을 빨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영웅시대 MY HERO' 상표도

제3자가 출원했으나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상표출원 후 출원공고제도를 통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이의신청이 없었고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에서는

상표권 양도를 통해 "영웅시대 MY HERO" 상표를

양도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