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미용실 상표출원 상표등록 든든한 나의 권리 찾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9.21조회수 538

 

미용실상표출원, 미용실상표등록 든든한 나의 권리 찾기

 

든든한 내 권리 미용실상표 등록하기

미용실을 개업할 때 보통

등기소를 통해 상호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의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만 겹치는 이름이 없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호등록은 비교적 쉽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내 미용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미용실상표출원, 미용실상표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미용실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영세 상인을

노리는 상표제도 악용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사업 확장으로 미용실을 프랜차이즈화 하는

분이라면 상표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더구나 상표제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뒤늦게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라면

이미 동일한 상표를 타인이 선점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다면 내 상표를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심사에서 거절되므로

상표를 변경해서 미용실상표출원, 미용실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상호까지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표등록은 미용실 업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꼼꼼한 조사 후,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표출원과 상품분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표를 등록할 때

절차와 서류 준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1상표다류1출원주의에 따라서

출원 시 상품분류, 지정상품을 정하여

서류에 기재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미용실상표출원, 미용실상표등록과 관련 있는

상품분류는 44류입니다.

44류는 미용실서비스업, 애완동물용 미용실업,

남성용, 군인용, 어린이용, 여성용 미용실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심사에서 거절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앞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상표의 동일 유사성은 물론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동일 유사성도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용실상표출원, 미용실상표등록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행상표조사부터 시작하기

상표등록의 첫걸음은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검색하고

조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선행상표조사입니다.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를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동일 유사한 상표가 발견된다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만약 지정상품이 다르다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표 검토란 전문적인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직접 해보신다면 느낄 수 있으실 건데요.

미용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기란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무료상담을 받아 본다면 어느 정도 상표등록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