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효, 건강기능, 건강보조, 식품 특허 출원 및 등록 심사, 절차, 방법, 특허권, 변리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6.19조회수 121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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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식품 특허 출원, 특허 등록 요건 및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효식품 시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면역력 강화, 소화개선, 항산화 효과 등의 건강 혜택을 누리기 위해 발효식품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모방 및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효식품 특허등록의 중요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발효기술과 제품을 보호하는 특허권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발효식품 특허등록은 발효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식품에 관한 발명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발효식품 특허등록 대상과 중요성 

그리고 권리 확보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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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식품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 특정 효능을 발견하셨다면 <필독>

 

 

 

 

발효식품 분야에서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양하며, 다음은 몇 가지 예시입니다.

 

 

공정 / 조건의 독창성

특정한 제조 공정이나 조건을 통해 제품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온도, pH, 산소 농도를 조절하여 맛, 향, 영양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독특한 재료 또는 발효균 사용

특정 재료나 발효균이 독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특허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유기농 재료로부터 고단백 발효식품을 생산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정 효능 발견

발효식품이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이에 대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과정을 거친 유제품이 소화기 질환 예방에 효과적임을 발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발효식품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 요건 3가지

 

 

 

 

획기적인 발효식품 기술을 발명했다고 해서 모두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신규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발효식품의 신규성 여부는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선행조사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진보성입니다.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평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전에 알려진 발명으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의 창의성을 갖춰야 합니다.

즉, 기존의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 이용 가능성입니다.

발효식품 기술이 공업, 농업, 어업 등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나 학술 목적만으로는 특허등록이 어렵습니다.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출원 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이러한 관련 전문지식들을 모두 이해하고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 변리사의 컨설팅을 통해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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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식품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출원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 또는 거절

여기서 핵심적인 단계는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 입니다.

선행기술조사발효식품 특허등록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발명들을 검토하여 여러분의 발명이 신규 한지 확인하고,

이전 발명보다 진보된 기술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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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수많은 발명들을 어떻게 일일이 검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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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키워드 추출과 대입식을 통해 유사 기술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발명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대입식을 통해 검색하여 검토하는 과정은,

전문 변리사가 아닌 이상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행기술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등록 과정이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해당 분야의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세서의 경우 발명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작성하고, 보호받을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설명은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간결하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거절 결정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심사관이 명세서를 검토한 후 등록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보정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선행조사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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