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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6.24조회수 26

 

 

 

 

 

 


 

 

 

 

 

 

1.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 출원 방식
2.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 심사
4.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권 효력
5.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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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 출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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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 조사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와 관련된 기존 특허나 유사 기술을 미리 조사해, 출원하려는 기술이 얼마나 새롭고 차별화되는지 확인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기술의 구조, 작동 방식, 개선된 기능 등을 상세히 설명한 명세서와,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담은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필요 시 도면도 함께 준비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일이 부여되며, 이는 권리 우선 기준이 됩니다. 전자출원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통해 서류 요건과 기술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특허청이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이 결정되고, 출원인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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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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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성

출원하려는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관련 기술이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 특허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진보성

기존 기술보다 구조나 기능 면에서 기술적으로 뚜렷한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효율을 높이거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설계가 포함되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된 기술이 실제 건설, 토목, 중장비 분야에서 반복 생산되고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실용성과 적용 가능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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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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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 심사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정해진 형식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특허청이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내려지며, 기한 내에 수정해야 심사가 계속됩니다.

 


② 실체 심사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이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기술이 기존과 비교해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 개선이 있는지(진보성), 실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③ 등록 결정

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연차료를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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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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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점적 권리

등록된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기술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제3자가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특허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대응을 통해 사용을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다른 기업에 기술을 사용하게 하여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이전이나 공동 개발 계약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보호되며, 이 기간 동안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료를 납부하면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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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 출원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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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출원 전에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관련 기존 특허나 기술을 조사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유사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기존 장비와 어떤 점에서 구조나 기능이 다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작업 효율, 내구성, 안전성 등의 개선 요소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기술의 구성, 작동 원리, 효과 등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도면이 함께 있으면 심사에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조인지, 현장 활용성이 높은지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보다는 기능성과 적용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기술을 전시, 시연, 홍보 등으로 출원 전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완료한 뒤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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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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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

불도저, 블레이드, 리퍼 관련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매매, 증여 등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 후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자동으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하면 정식 권리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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