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6.24조회수 26

 

 

 

 

 

 


 

 

 

 

 

 

1.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 출원 방식
2.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 심사
4.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권 효력
5.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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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 출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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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 조사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등과 관련된 기존 특허나 제품을 미리 조사해, 출원하려는 조성이나 제조 방식이 새롭고 차별화되는지 확인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원료 배합, 조리 방법, 영양 구성, 보존 방식 등 기술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명세서와,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한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일이 부여됩니다. 이 날짜가 권리 확보의 기준이 되므로, 준비가 끝나는 즉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심사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통해 서류 요건과 기술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특허청이 검토합니다. 필요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결정되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 연차료를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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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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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성

출원하려는 유아식, 이유식, 퓨레 등의 조성이나 제조 방식이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 특허, 논문, 제품과 유사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진보성

기존 기술과 단순히 비슷한 수준이 아닌, 기술적으로 뚜렷한 개선이나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양 흡수율을 높이거나 소화에 도움을 주는 독창적인 조성은 진보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된 기술이 실제로 제품으로 제조되고, 시장에서 유통·판매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아용 식품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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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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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 심사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정해진 형식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특허청이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내려지고, 기한 내에 수정해야 심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② 실체 심사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은 해당 유아식·이유식·퓨레 기술이 기존과 비교해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 개선이 있는지(진보성),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③ 등록 결정

모든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결정되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연차료를 납부하며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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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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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점적 권리

등록된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등 관련 기술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특허 침해로 간주되어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타인에게 기술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공동 개발이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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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 출원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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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출원 전에 기존 유아식·이유식 관련 특허나 제품을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기술은 등록이 어려우므로, 새롭고 차별화된 요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기존 제품과 비교해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영양 구성이나 조리 방식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특허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원료 배합, 제조 방법,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설명이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단순한 아이디어보다는 실제로 아기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제조와 유통이 가능한 기술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성과 시장성을 함께 강조하면 좋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SNS, 전시회, 홍보자료 등을 통해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원 완료 후 외부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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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아식, 이유식, 베이비푸드, 유아용 식품, 퓨레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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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

유아식, 이유식, 퓨레 등의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매매나 증여 형태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자동으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하면 정식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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