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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6.24조회수 32

 

 

 

 

 

 


 

 

 

 

 

 

1.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 출원 방식
2.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 심사
4.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권 효력
5.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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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 출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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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 조사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과 관련된 기존 특허나 유사 기술을 미리 조사해, 출원하려는 기술의 새로움과 차별성을 확인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기술의 성분 조합, 구조, 냉감 메커니즘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명세서와,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정의한 청구항을 준비합니다. 도면이 있다면 함께 작성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전자출원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출원일이 우선권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심사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통해 서류 요건과 기술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특허청이 검토합니다.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 연차료를 납부하며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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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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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성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기술이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 특허, 논문,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진보성

기존 기술보다 뚜렷하게 개선된 효과나 차별화된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감 지속 시간을 늘리거나 피부 자극을 줄이는 독창적인 조성이나 방식이 포함돼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기술이 실제로 제품화되어 의류, 침구, 패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복 생산 및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용성과 적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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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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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 심사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정해진 형식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특허청이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 요구가 내려지며, 기한 내 수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은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기술이 기존과 비교해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 개선이 있는지(진보성),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③ 등록 결정

모든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며, 출원인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 연차료를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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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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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점적 권리

등록된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기술에 대해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특허 침해로 간주되어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제3자에게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공동 개발이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다양한 수익 모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되며, 이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료를 납부하면서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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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 출원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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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과 관련된 기존 특허나 논문을 미리 조사해, 출원 기술이 얼마나 새로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기술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기존 제품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효과가 개선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재 변경보다는 기능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기술의 조성, 구조,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설명은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냉감 유지 시간, 피부 안정성, 흡수력 등 구체적인 성능을 강조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기술을 출원하기 전에 SNS, 전시, 발표 등으로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특허 출원 후에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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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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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

냉각겔, 수용성 폴리머, 접촉냉감 원단에 대한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매매, 증여 등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시에는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로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자동으로 권리를 승계하며, 필요시 특허청에 상속등록을 신청해 정식 권리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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