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스터네츠, 탬버린, 공명구조 특허 출원 방식
2. 캐스터네츠, 탬버린, 공명구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캐스터네츠, 탬버린, 공명구조 특허 심사
4. 캐스터네츠, 탬버린, 공명구조 특허권 효력
5. 캐스터네츠, 탬버린, 공명구조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캐스터네츠, 탬버린, 공명구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캐스터네츠, 탬버린, 공명구조와 관련된 기존 특허나 유사 기술이 있는지 미리 조사해, 출원하려는 기술의 차별성과 등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기술의 구조, 작동 원리, 특징 등을 설명하는 명세서와,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정한 청구항을 포함해 출원서를 준비합니다. 도면이 필요한 경우 함께 작성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전자출원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출원일이 결정되며, 우선권 기준이 됩니다.
④ 심사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통해 서류 요건과 기술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특허청이 검토합니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결정되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 연차료를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신규성
출원하려는 캐스터네츠, 탬버린, 공명구조 기술이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 제품이나 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진보성
기존 기술과 비교해 단순한 변화가 아닌, 기술적으로 창의적이고 비자명한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명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구조나 진동 전달 방식이 포함된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제조되어 악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공연, 교육, 취미 등 다양한 음악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① 형식 심사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정해진 형식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특허청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형식에 맞지 않으면 보정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② 실체 심사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은 캐스터네츠, 탬버린, 공명구조 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 개선이 있는지(진보성),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③ 등록 결정
심사 결과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고, 출원인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 연차료를 납부하면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독점적 권리
등록된 캐스터네츠, 탬버린, 공명구조 기술에 대해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타인이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특허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를 통해 사용을 막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타인에게 기술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공동 개발이나 기술이전 계약에도 활용됩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보호되며, 그 기간 동안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출원 전에 기존 캐스터네츠, 탬버린, 공명구조 관련 특허나 제품을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중복된 기술이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기존 악기 구조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떤 기능적 개선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형 변경은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 차별 요소를 강조해야 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는 이해하기 쉽게, 구조와 작동 방식,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설명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연주나 생산 과정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주성, 음향 효과, 제작 효율성 등의 장점을 함께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출원 전에 해당 기술을 공연, 전시, SNS 등에 공개하면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먼저 출원한 후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양도
캐스터네츠, 탬버린, 공명구조에 대한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매매, 증여 등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시에는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를 통해 권리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권리를 자동 승계하며, 필요시 특허청에 상속등록을 신청해 공식 권리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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