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브랜드네이밍부터 상표등록까지 핵심정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07조회수 741

 

브랜드네이밍부터 상표등록까지 핵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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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에서 브랜드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기업의 가치는 곧 브랜드 파워와 연결되고,

제품 마케팅과도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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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LG전자가 출시한 에어컨 브랜드인

'휘센'은 브랜드네이밍의 성공적인 예로,

2001년에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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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센(Whisen) 상표는

세계 최초 3방향으로 바람을 내보내는 제품이라는 것을

회오리바람을 뜻하는 영단어(Whirlwhind)를 포함하여

브랜드네이밍으로 녹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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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바람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의 에어컨 브랜드로서,

휘센 상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품 기술력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사업의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지는 효과적인

브랜드네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브랜드이름인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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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

특허청 등록으로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상표를 등록하여 법적인 권리, 즉 상표권을

소유해야만

제3자가 마음대로 내 브랜드와 같은 상표를

이용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브랜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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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면

상표출원도 같이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특허청에는 이미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출원이 진행 중으로 빠르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브랜드네이밍으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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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이 되었거나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찾아볼 수 있는 특허청 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검색 결과에 나오는 상표를 피하여

브랜드네이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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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표명은 같더라도,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지정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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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상표의 권리 범위는 지정상품에 의해 정해지므로

상표를 출원할 때 지정상품을 신중히 기재합니다.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 명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브랜드 제품이나 사업 방향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정상품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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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인데요.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권리가 유효하며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상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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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심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으니

브랜드 출시를 기획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상표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원 후 심사기간은 1년 정도를 잡아야 하며

중간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간은 더욱 지체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사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출원이 중요하며,

제도적으로 우선심사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

브랜드 상표를 준비하신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출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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