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브랜드네이밍부터 상표등록까지 핵심정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07조회수 104

 

브랜드네이밍부터 상표등록까지 핵심정보

 

 

 

현대산업에서 브랜드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기업의 가치는 곧 브랜드 파워와 연결되고,

제품 마케팅과도 직결됩니다.

과거 LG전자가 출시한 에어컨 브랜드인

'휘센'은 브랜드네이밍의 성공적인 예로,

2001년에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휘센(Whisen) 상표는

세계 최초 3방향으로 바람을 내보내는 제품이라는 것을

회오리바람을 뜻하는 영단어(Whirlwhind)를 포함하여

브랜드네이밍으로 녹여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의 에어컨 브랜드로서,

휘센 상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품 기술력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사업의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지는 효과적인

브랜드네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브랜드이름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

특허청 등록으로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상표를 등록하여 법적인 권리, 즉 상표권을

소유해야만

제3자가 마음대로 내 브랜드와 같은 상표를

이용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브랜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면

상표출원도 같이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특허청에는 이미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출원이 진행 중으로 빠르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브랜드네이밍으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이 되었거나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찾아볼 수 있는 특허청 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검색 결과에 나오는 상표를 피하여

브랜드네이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표명은 같더라도,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지정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상표의 권리 범위는 지정상품에 의해 정해지므로

상표를 출원할 때 지정상품을 신중히 기재합니다.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 명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브랜드 제품이나 사업 방향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정상품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인데요.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권리가 유효하며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상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상표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심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으니

브랜드 출시를 기획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상표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원 후 심사기간은 1년 정도를 잡아야 하며

중간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간은 더욱 지체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사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출원이 중요하며,

제도적으로 우선심사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

브랜드 상표를 준비하신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출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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