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 출원 등록, 상표 우선심사제도 정보 알아보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290

 

상표권 출원 등록, 상표 우선심사제도 정보 알아보기


 

상표가 등록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을 하는 것을 출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후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는 식별력을 토대로

유사성과 신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가 되고,

문제가 없을 경우 2개월 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표가 등록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심사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십니다.

<상표등록과정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상표등록 빨리 받는 법?

상표권 출원 등록을 희망하신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상표 우선심사제도'라는 것인데요.

상표등록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하루빨리 등록을 받고 싶어 하시죠.

특히나 요즘에는 상표권 수요 폭증으로 인하여

기존에 예상되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표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상표 우선심사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사례로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는

메타버스 관련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상현실에서 사용 가능한 현대차 로고상표를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상표우선심사제도 >

상표권 출원 등록을 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출원을 먼저 한 사람이

심사도 먼저 받는 것이 맞겠지만

상표 우선심사를 받는다면 말 그대로

출원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해 빠른 상표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상표 우선심사를 위한 요건

그렇다면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일정한 요건'이란 무엇일까요?

▲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했거나,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 출원인이 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 제기나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상표권 출원 등록 시 상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목록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구체적인 조건이 더 많으므로

변리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상표권 출원 등록의 상표 우선심사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변리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