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등록가능성 검토의 핵심 유사판단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03조회수 735

 

상표등록가능성 검토의 핵심 유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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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확실한 판단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조회, 상표검색입니다.

기존에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내가 출원할 상표와의 유사점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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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될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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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는 유사하나

전체적으로 혼동의 우려가 없다면 유사점 없음으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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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디테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상표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여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가능성 검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사판단은 표장과 함께 '지정상품'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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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서로 다른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일반 수요자가 해당하는 상품 모두를 동일 업체에 의한

상품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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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과 형상, 용도를 고려하며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정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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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거절결정을 뒤집은 사례

상표등록가능성이 유사판단에 의해 제한되었으나

거절결정이 취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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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상표 'Urbansys'를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했습니다.

하지만 선등록상표와 유사성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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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 선등록상표는 'AVANCIC'로,

지정상품은 '태양열 집열판,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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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표장은 서로 일부 유사하지만(음절 수 등)

외관은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전제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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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정상품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가

'태양열 집열판'과 유사하다는 점이

원심에서 거절의 이유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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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그 원료나 제조방법 및

요구되는 기술에 있어 차이가 크고

속성과 용도, 구조와 형상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일반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과 다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표등록가능성의 핵심인 유사판단은 이처럼

결론짓기에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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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향은 최초 상표출원 시 거절이유 없이

심사에 통과, 상표권을 획득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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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처음 거절을 받았다면

유사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등록/출원 상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표등록가능성이 높을 때

불복,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성 및 유사성은 상표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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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표 검색 후 비슷한 게 보이지 않으니

출원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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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판단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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