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등록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03조회수 1451

 

상표등록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자

​ 

 

 

반드시 해야 하는 상표등록,

그러나 처음 접하는 분들께 상표등록절차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

그런 분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선행상표조사 하기

먼저 상표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인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으로 만든

상표가 있을 것입니다. 상표검색을 통해 그것이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에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등록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보완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상표와 겹치지 않는다면 내 상표 자체에 관하여

등록요건 만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이때 식별력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식별기능이 부족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선행상표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이제

특허청의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할 단계입니다.

​ 

출원 및 공고

접수를 하는 단계로 '상표출원'이 있습니다.

상표견본을 준비하고 출원서를 작성하는 등 출원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

상표견본의 경우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등

상표의 종류에 따라 제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원서를 작성할 때는 지정상품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정하는 것으로

특허청이 채택하는 1~45류의 분류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상품의 기능,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권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

상표등록절차에서 이와 같은 출원 이후

상표 심사관의 심사가 있으며, 거절이유가 없다면

출원공고를 받게 됩니다.

​

공고 중 해당 출원상표의 등록을 반대하는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 

등록결정서를 받았다면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고

이의신청도 없거나, 혹은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의결정을 잘 받았다면 드디어

상표 등록결정을 받습니다.

​

등록결정서를 받았다면, 설정등록을 통해

상표등록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설정등록이란 등록료 납부를 통해

상표를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함으로써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 이후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최근 LG디스플레이의 출원상표 'OLED Cinematic Sound'는

등록 거절을 받고 두 차례 심판에서도 모두 거절 결정을 받았는데요.

LG전자의 등록상표인 'Cinema Sound', '4D Cinema Sound'와의

유사점을 지적받았습니다.

​

이처럼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어

확률을 높이는 출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무료상담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