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가능성 검토의 핵심 유사판단
상표출원,
확실한 판단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조회, 상표검색입니다.
기존에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내가 출원할 상표와의 유사점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될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는 유사하나
전체적으로 혼동의 우려가 없다면 유사점 없음으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사건마다 디테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상표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여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가능성 검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사판단은 표장과 함께 '지정상품'도 점검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서로 다른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일반 수요자가 해당하는 상품 모두를 동일 업체에 의한
상품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과 형상, 용도를 고려하며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정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뒤집은 사례
상표등록가능성이 유사판단에 의해 제한되었으나
거절결정이 취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A 씨는 상표 'Urbansys'를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했습니다.
하지만 선등록상표와 유사성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었는데요.
지적된 선등록상표는 'AVANCIC'로,
지정상품은 '태양열 집열판,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두 표장은 서로 일부 유사하지만(음절 수 등)
외관은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전제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지정상품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가
'태양열 집열판'과 유사하다는 점이
원심에서 거절의 이유가 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그 원료나 제조방법 및
요구되는 기술에 있어 차이가 크고
속성과 용도, 구조와 형상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일반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과 다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표등록가능성의 핵심인 유사판단은 이처럼
결론짓기에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최초 상표출원 시 거절이유 없이
심사에 통과, 상표권을 획득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처음 거절을 받았다면
유사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등록/출원 상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표등록가능성이 높을 때
불복,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