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등록비용(셀프 vs 변리사)와 상표등록기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0.25조회수 10386

상표등록비용(셀프 vs 변리사)와 상표등록기간 

 

 

 









처음에 상표출원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오픈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였을 경우

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을 본 경쟁업체가

나와 비슷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를 따라 한다면,

나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을수 없고,

경쟁사에 법적제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상황은

내가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내가 등록한 이름이니 사용하지 마세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간판을 떼라"

경쟁업체에서 먼저 상표등록을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표는 먼저 쓴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상표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대표님의 사업의 확장과 번영을 위해 상표등록을

1. 셀프

2, 변리사와 함께

둘 중 한 방법으로라도 꼭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상표 출원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두 번째로 고민되는 것이 과정과 비용일텐데요.

과정은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오늘은 상표등록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표등록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출원]

셀프 상표출원을 할 경우 다른 비용없이

특허청에 지불하는 수수료, 관납료만 발생합니다.

상표의 경우 1건당 최저 56,000원의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지정상품수나 명칭에 따라 금액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납료+변리사 수수료가 추가 됩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특허사무소에 따라서

10만원~40만원 선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 거절 시]

심사가 거절되었을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시 특허사무소에 따라

무료로 진행을 하거나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게 되었을 경우

등록비를 내게 됩니다.

셀프로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출원과 마찬가지로 관납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 5년치 관납료 약 14만원

- 10년치 관납료 약 22만원

등록시 관납료는

5년/ 10년 둘 중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건발생시(심사 거절 등)의 사유로

수수료 발생 여부는 특허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들어가는 출원과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총액 비교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셀프상표등록이 훨씬 더 적을꺼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확실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진행을 하기에

가격이 비교적 높을 수 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표님께서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상담조차 문의하기 어려워

대표님께서 당연히 가져가야 할 권리를

놓치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상표등록을 한다고 해서 다 등록되는게 아닙니다.

그 중 셀프진행은 상표등록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상표등록기간이 통상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등록은 신뢰가 필요한 법률업무입니다.

고객님의 시간을 아끼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을 전담해주고

중간 사건 발생 시 대신 해결해주는 변리사가 있는

전문 특허사무소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