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등록 이의신청, 도용출원된 내 상표 어쩌죠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0.25조회수 585

 






상표는 내가 이전에 사용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내 상표를 빼앗아가는

도용출원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

 

 



자, 그럼 이 상황을 그냥 지켜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전에 상표 이야기를 하면서

상표출원공고기간 이라는걸 알아보았습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결정 전에

출원공고기간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출원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서

출원신청 후! 등록전에 출원공고기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2개월 안에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개월 안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완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표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면

이 상표등록이이의신청 기간에 반드시

본인이 먼저 상표를 사용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상표이의신청 신청서'에 신청을 하시는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이의신청의 대상, 신청사항, 이유와 증거를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접수를 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정보 또한 기입해야 합니다.

상표이의신청 심사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에 대한 불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 결정을 하게 되고

거절 결정 불복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등록결정이 되고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전문 변리사와 함께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전에 상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라는 사실 하나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만약 부족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거절 당할 확률도 커지겠죠.

상표법 관련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상표를 지켜드릴 수 있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