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등록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03조회수 541

 

상표등록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자

 

 

 

반드시 해야 하는 상표등록,

그러나 처음 접하는 분들께 상표등록절차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선행상표조사 하기

먼저 상표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인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으로 만든

상표가 있을 것입니다. 상표검색을 통해 그것이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등록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보완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상표와 겹치지 않는다면 내 상표 자체에 관하여

등록요건 만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이때 식별력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식별기능이 부족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상표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이제

특허청의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할 단계입니다.

 

출원 및 공고

접수를 하는 단계로 '상표출원'이 있습니다.

상표견본을 준비하고 출원서를 작성하는 등 출원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상표견본의 경우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등

상표의 종류에 따라 제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서를 작성할 때는 지정상품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정하는 것으로

특허청이 채택하는 1~45류의 분류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상품의 기능,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권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절차에서 이와 같은 출원 이후

상표 심사관의 심사가 있으며, 거절이유가 없다면

출원공고를 받게 됩니다.

공고 중 해당 출원상표의 등록을 반대하는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았다면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고

이의신청도 없거나, 혹은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의결정을 잘 받았다면 드디어

상표 등록결정을 받습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았다면, 설정등록을 통해

상표등록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이란 등록료 납부를 통해

상표를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함으로써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 이후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LG디스플레이의 출원상표 'OLED Cinematic Sound'는

등록 거절을 받고 두 차례 심판에서도 모두 거절 결정을 받았는데요.

LG전자의 등록상표인 'Cinema Sound', '4D Cinema Sound'와의

유사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처럼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어

확률을 높이는 출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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