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호상표등록방법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0.25조회수 1895

상호상표등록방법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상호상표등록방법 입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르다는거 아시나요?

오늘은 이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것이고,

온라인으로도 쇼핑몰을 운영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특허청에 신청을 하는 것이 바로 상표입니다.

상표는 전국에 걸쳐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미 출원을 하였을 경우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상표는 내 브랜드를 나타내는 것이고,

어떤 때는 회사의 상호가 브랜드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출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나

사업 여부와 상관 없이 출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도 출원이 가능하며,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시거나, 스타트업회사라도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표등록 후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으로부터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호는 다릅니다.

상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기업의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등록은 상업등기법에 따라서 등기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등기를 하기 위한 다른 조건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역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역에 동종 영업,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들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호를 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는 발음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기호와 도안같은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문자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등록을 하고 싶을 때는

한글발음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한자로는 등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상호상표등록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진행 방법이나 내가 내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 등록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와 상호를

함께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표는 훨씬 더 넓게 권리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두가지 모두 진행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레카 법률사무소와 같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제품과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레카 법률사무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