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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검토의 핵심 선출원주의!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2조회수 170

 

 

상표등록 검토의 핵심 선출원주의!

 

상표등록에서 선출원주의란 무엇일까요

상표법에서는 상표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 유사한 경우

둘 이상의 출원이 각각 다른 날에 이루어졌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날짜에 출원이 서로 겹친 경우라면

출원인 간의 협의를 통하여

등록을 받을 사람을 결정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특허청장의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선출원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선사용주의가 있습니다.

선사용주의란 말 그대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아닌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의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타인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결과 해당 분야에서 잘 알려진 상표가 되었다면,

선사용에 따라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상표등록 검토의 핵심

그렇다면 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었다면

내 상표는 심사에서 거절이 될 것이므로

선출원상표를 검토하는 것이

상표등록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행상표조사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상표를 출원하기 전 필수 과정으로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문적인 선행상표조사가 필요합니다.

상표 간의 동일성, 유사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유사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상표출원 후 등록결정까지 받았는데

등록 이후에 유사성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표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를 악용하는 사례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다 보니

그것을 악용하여

남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3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아닌데도

본인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받음으로써

부당하게 권리를 선점한 후

실제적인 상표 사용자에게 권리를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상표권의 가치가 크고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행위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내 권리를 지켜야 하고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변리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상 국내 상표등록에서 중요한 부분인

선출원주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상표침해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루빨리 상표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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