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출원, 개인명의로 할까? 법인명의로 할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3.02조회수 1295

 

안녕하세요, 유레카 김변리사입니다.

요즘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기본으로 상표출원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런저런 소소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표출원 시 명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상표출원, 개인명의로 할까? 법인명의로 할까?

 

상표등록을 할 때 개인명의로 해야 할지

법인명의로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법인명의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것이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오직 개인 명의로만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는 개인명의, 법인명의

두 가지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상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것이라면

법인명의로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그런 목적이 아닐 때는

대표 이사의 개인명의로 상표출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법인의 규모가 크고

대표이사가 여러 명 있는 곳이라면

법인명의로, 법인의 규모가 작고

단독 대표이사가 있는 곳이라면

개인명의로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상표 출원 시의 명의는 추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개인명의 상표를 법인명의 상표로,

법인명의 상표를 개인명의 상표로

두 상황에서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등록 이후 예기치 못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법인사업자는 개인명의로도, 법인명의로도

상표출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명의 상표등록 이후

사업적 필요성에 의해서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절차가 간단합니다.

이 부분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상표출원 시에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진행했다가

이후에 법인명의로 옮길 경우

상표권의 가치평가에 따른 평가 금액을 매매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가지급금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법인소득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세금 발생으로 부담이 있는 경우

세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시 개인명의로 하면 좋을지,

법인명의로 하면 좋을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상표등록 이후에도 명의변경은 가능하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른 상표 출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표등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와 의논하세요.

압도적인 등록률로 답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 게시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상담 후 결정하세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 게시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