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전문 변리사 찾으시나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13조회수 118

 

상표전문 변리사 찾으시나요?

 

상표등록 변리사가 하는 일

상표권 전문가인 변리사는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를 통한 분석·조사 및

적정한 권리범위 설계, 각종 서류 작성 및

출원 및 등록절차(출원~등록) 진행 등

상표등록의 전 과정을 지휘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중간사건이

다양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실무를 알지 못하고 상표권을 처음 등록하는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상표를 출원한 뒤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서제출통지서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출원인은 통지 내용에 있는 거절이유를 파악하여

보정서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의 부등록사유인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받았다면

그를 반박하기 위해 식별력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근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전문 변리사가 상표를 출원한다면

상표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인

식별력 유무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혼자서 셀프출원을 한다고 했을 때

상표의 식별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심사에 통과하여 출원공고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행상표조사부터 시작해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상표변리사의 큰 역할입니다.

 

상표전문 변리사 선임 이렇게 하세요

< 담당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확인하세요 >

이 말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상담하는데 당연히 등록을 진행하는 변리사와

상담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담당변리사가 상표 전문 변리사인지,

직원이 아닌 담당변리사가 직접

검토의견을 제시해주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직원이 유선상담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동일상표"만 검토한 후

등록가능성을 언급하는 업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표의 거절이유는 70-80%이상이

"식별력 부족" 또는 "유사상표의 존재"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등록요건의 판단은

관련된 특허청 심사례를 충분히 살펴보고 나서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전문변리사가 진행하더라도

상당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표출원~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파트너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상표전문 변리사를 찾아야 합니다.

 

 

 

특허사무소마다 비용체계는 다양합니다.

중간사건 비용을 출원/등록비용에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무소도 있으며,

발생율이 높지 않은 중간사건 비용을

출원/등록비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출원/등록비용을 저렴하게 제시하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유레카는 후자의 비용체계를 취하되,

등록성사금 발생 유무에 따라

기본형 / 인기형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출원인의 편의에 맞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기본형은 성사금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착수금을 한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초기 착수금을 절반으로 납부하는 대신,

등록에 성공했을 때 성사금을 납부하는 유형입니다.

 

 


 

인기형은 성사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초기 착수금은 기본형보다 높지만

전체 진행 비용은 상대적으로 절약되는 유형입니다.

유레카의 대리인 수수료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정찰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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